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사유지인 현황도로 보상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사유지인 현황도로 보상
- ○ (민원표시 ) 2BA-1602-050043
- ○ (결정일 ) 2016. 2. 2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 ○○시장
결정내용
민원 현황도로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재포장 공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현황도로를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현황도로 포장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약 30년 이전부터 콘코리트로 포장하여 마을안길로 이용한 현황도로인 점, 신청인이 민원 현황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1990. 12.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점, 이 민원 현황도로는 여러 필지의 사유지 위에 개설된 바, 신청인의 토지를 보상할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회신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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