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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수배차량 공매절차 개선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수배차량 공매절차 개선
  • ○ (민원표시 ) 2AA-1606-003996
  • ○ (결정일 ) 2016. 11. 7.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안양○○경찰서장,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신청인이 구청을 통해 공매로 취득한 차량이 수배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사유로 수차례 단속되었으니 차량에 대한 수배를 조속히 해제하고, 단속과정 중 부적절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수배차량 단속 시 기 조사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단속 대상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매주체로 하여금 공매차량 현황조사 시 수배차량 여부를 경찰 측에 확인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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