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장려금 부지급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장려금 부지급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1610-208198
- ○ (결정일 ) 2016. 12.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지방고용노동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1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훈련수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
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훈련수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
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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