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요청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요청
- ○ (민원표시 ) 2AA-1607-166564
- ○ (결정일 ) 2016. 10.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편입된 ○○군 ○○면 ○○리 1284-5번지 토지(지목:전) 2,700㎡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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