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6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 ○ (민원표시 ) 2BA-1604-071475
- ○ (결정일 ) 2016. 9.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을 적용하여, 장애보상금 4급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을 적용하여, 장애보상금 4급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9. 참전유공자 인정
- 다음글 7.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