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6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 ○ (민원표시 ) 2BA-1604-071475
  • ○ (결정일 ) 2016. 9.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을 적용하여, 장애보상금 4급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