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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국유재산 매각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국유재산 매각
  • ○ (민원표시 ) 2BA-1604-294273
  • ○ (결정일 ) 2016. 9. 19.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경찰청장
결정내용
민원 국유지에는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매수 하고자 하는 면적은 민원 국유지 총면적 96㎡ 중 ○○파출소 담장 넘어 쟁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삼각형모양(△), 10~13㎡가량의 소규모 면적인 점, 2015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신청인 소유 건물은 1968년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소규모 면적의 민원 국유지는 오래전부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2011.12 한국○○공사는 민원 국유지와 맞닿아 있는 같은 리 다른 필지를 국가의 행정목적 등의 별도 활용방안이 없고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가 건물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토지효용을 위하여 쟁점 건물의 전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파출소 담장 너머 위치하여 행정목적이 없는 민원 국유지 일부 면적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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