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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AA-1606-114065
  • ○ (결정일 ) 2016. 10. 1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은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민간에 공급함에 있어 토지 등의 물건을 수용이 아닌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공익사업 추진에 협조한 원토지소유주에게 공급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유주가 협의보상에 응한 정도 및 그 행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신청인은 직접 영농하던 농지를 모두 협의양도하고 농업손실보상도 협의보상하여 이 민원 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조한 것이 사실인 점, 신청인이 협의보상한 다른 물건 등의 규모(토지 금 504,004,260원, 농업손실 금 5,719,610원)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있었다면 이 민원 수목에 대한 보상(금 468,000원)이 수용재결이 아닌 협의로 보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협의양도한 신청인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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