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토지등 수용 보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토지등 수용 보상 이의
- ○ (민원표시 ) 2BA-1601-128936
- ○ (결정일 ) 2016. 4. 17.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 ○○군수
결정내용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용 보상액 인상 등 요구에 대해, 사업구역 외의 토지 등을 수용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재조정 및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적지 추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 되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주정착금을 지원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이주문제 해결을 위한 피신청인의 행정적인 지원 계획’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절차’와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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