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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해지 선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해지 선처
  • ○ (민원표시 ) 2BA-1512-010527
  • ○ (결정일 ) 2016. 2. 1.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몸에 마비증세가 생겨 요양을 위하여 시골에 작은 집을 취득하여 약 10개월 동안 거처한 바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항에 대해 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고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 생활이 불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임대계약 해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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