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 ○ (민원표시 ) 2AA-1508-232466
- ○ (결정일 ) 2016. 7. 4.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결정내용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행정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질의자인 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우리 위원회가 질의회신 내용을 하나의 처분행위로 예단해서 그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등을 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은 향후 기업 합병 시 관련 증빙서류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승인신청을 하고, 동 신청이 거부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정식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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