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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반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반환
  • ○ (민원표시 ) 2AA-1511-214480
  • ○ (결정일 ) 2016. 2. 15.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즉시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해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미지급용지로 보상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이 민원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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