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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비료공장 악취 피해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3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비료공장 악취 피해
  • ○ (민원표시 ) 2BA-1609-240881
  • ○ (결정일 ) 2016. 10. 31.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악취 피해를 일으키는 비료공장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고,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민원이 제기된 ○○공장에 대하여 2016. 9. 2번의 악취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 악취발생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장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피신청인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아울러 향후 악취 발생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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