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산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산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BA-1610-072996
- ○ (결정일 ) 2016. 10. 11.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지사)
결정내용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치를 소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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