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 수립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2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 수립 요구
- ○ (민원표시 ) 2CA-1605-232897
- ○ (결정일 ) 2016. 6. 2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 인근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있고 관내 가스충전차량의 감소 및 기존 충전소의 매출이 하락하는 추세 등에 비추어 가스충전소배치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인다. 다만,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권 구간은 새로 개설되어 개통된 것이므로 인근 공공주택지구의 준공에 따른 이 민원 도로의 통행량 추이와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및 입지기준이 부합하는 지 추후 검토해 볼 것을 협조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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