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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지적공부 면적감소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지적공부 면적감소 이의
  • ○ (민원표시 ) 2AA-1512-278335
  • ○ (결정일 ) 2016. 1. 25.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광역시 ○○군 ○○읍 ○리 산143 임야 3,273㎡는 1918. 1. 18. 최초 사정등록 된 이후 토지 이동된 사실이 없어 경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민원 토지의 임야도상 면적을 측정한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용면적(±232㎡)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토지는 최초 사정등록 당시부터 실제보다 많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이므로 면적을 3,273㎡에서 2,456㎡로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착오사항은 이 민원 토지의 최초 등록 당시 절차상 실수로 잘못 기재되어 공부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의 절차를 이행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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