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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2. 이륜차 통행 허용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2. 이륜차 통행 허용
  • ○ (민원표시 ) 2AA-1608-423478
  • ○ (결정일 ) 2016. 10. 18.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결정내용
민원도로에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민원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친수공간 접근성· 쾌적성 향상을 위해 설치된 경관도로라는 도로개설 목적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안으로, 피신청인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사안임을 안내하고, 민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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