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경찰관의 불성실한 행태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4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경찰관의 불성실한 행태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8-OOOOOO
- ○ (결정일 ) 2020. 10.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기각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청소년 흡연으로 신고가 들어 올 경우 경찰관은 청소년 계도를 위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성년으로 확인된 피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그 간 다수의 청소년 의심 흡연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관이 즉시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경찰관에게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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