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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인하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인하 요청
  • ○ (민원표시 ) 2AA-1910-388916
  • ○ (결정일 ) 2020. 3. 2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A도 A시 A동 0000 잡종지 69,559㎡ 소재 A공원 내 A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1,184㎡의 2019년도 사용료를 인근 자연·생산녹지지역이나 A도 A시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A관계기관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료의 최대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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