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4-0374674
- ○ (결정일 ) 2020. 5.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시 B구 C동 353-34 답 4,823㎡에 위치한 시설(비닐하우스) 478.5㎡에서 영농을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