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하천구역에서 제척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4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하천구역에서 제척 요구
- ○ (민원표시 ) 2AA-2005-0157752, 2AA-2005-0203123
- ○ (결정일 ) 2020. 6. 8.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도지사
결정내용
관계기관에게 의견청취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의 공고문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내용과 해당법령을 기재하도록 공고문의 표준안을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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