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 요청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 요청
- ○ (민원표시 ) 2AA-2101-0000000
- ○ (결정일 ) 2021. 10. 2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장관, 2) B청장, 3) C세무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를 [별지 2]와 같이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서면질의에 대한 2021. 2. 18.자 법령해석(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을 삭제(또는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 3에게, 신청인이 2020. 5. 19. ~ 2020. 12. 31. 사용한 지역화폐(E愛카드 9465-44**-****-8794) 총 2,693,120원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서면질의에 대한 2021. 2. 18.자 법령해석(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을 삭제(또는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 3에게, 신청인이 2020. 5. 19. ~ 2020. 12. 31. 사용한 지역화폐(E愛카드 9465-44**-****-8794) 총 2,693,120원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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