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선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선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1-0000000, 2AA-2101-0000000, 2AA-2102-0000000 (병합)
- ○ (결정일 ) 2021. 2. 22.
- ○ (결론유형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부장관(B본부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현 기준에 따라 행위제한만으로 시설(영업장) 운영이 제한(중단)되는 문제점과 유사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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