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안내
- 작성자권나라
- 게시일2022-03-10
- 분류일반
- 조회수10,363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44-200-76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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