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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책·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안내

  • 작성자권나라
  • 게시일2022-03-10
  • 분류일반
  • 조회수10,363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44-200-767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제266호)(20220519).pdf
    (1.94MB)
  • pdf 첨부파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22-2호)(20220519).pdf
    (48.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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