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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5-11-12
  • 조회수7,5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00시 00동 임야 대하여 2010. 7. 1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8.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00시 00동 임야(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농업용 관정(이하 ‘이 민원 관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2001. 7. 24. 이 민원 관정 개발당시 이 민원 토지는 국유지(재정경제원)였고, 민원 발생일까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거 지급 요청시 지급할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00시 00동 352 임야는 1995. 11. 6. 국(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 보존되었다가, 2006. 6. 22. 소유자 말소 후 같은 날 신청인에게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조상땅 찾기 일환으로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관정은 2001. 7. 24. 한발대비 농업용 관정으로 개발하였고, 개발당시 이 민원 관정 소재지는 국유지(재정경제원)였으며 피신청인은 민원 발생일까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및 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이 민원 관정의 굴착 심도는 150m, 굴착 직경은 250mm, 양수능력(㎥/일)은 200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관정의 관리사동 건물면적은 6.7㎡로 되어 있다.

 

. 신청인은 2015. 7. 13.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6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협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등 참조)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체의 점유 종료또는 그 토지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정 개발당시 이 민원 토지는 국유지(재정경제원)였고, 민원 발생일까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거 지급 요청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2001. 7. 24. 설치한 한발대비 농업용 관정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민원 관정 설치 당시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유지(재정경제원)였고 그 동안 소유자의 변동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소유한 2006. 6. 22. 이후에는 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2) 편, 이 민원 토지의 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5. 7. 13.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10. 7. 13.이후의 점유이고,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 7. 13.부터 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장은 당한 이유가 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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