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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서류 반려 이의(2015100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6,4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서류 반려 이의(20151005)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506-◌◌◌◌◌◌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도 ◌◌시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서류 반려를 취소하고 변경인가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0. 5.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하여 2014. 10. 22 건축신고 시부터 피신청인에 여러 차례 상담하여 건축 진행 후 건축과로부터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최종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축물에 대하여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신청하니 2015. 1. 28. 개정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족여성과에서 제출서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어린이집 변경 인가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도 ◌◌시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린이집 증축 관련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과에서 가족여성과 등 담당부서와 협의 당시, 가족여성과는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 후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변경인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고 ‘조건부 허가’한바, 2015. 1. 28.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변경을 인가할 수 없다.

나. 관계기관(보건복지부장관)

2015. 1. 28.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러 동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여러 동에 분산하여 설치가 곤란하였으므로, 2014년 10월 인근 단층건물 신축은 별도의 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당초대로 신축한 단층건물을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별도 설치인가 신청하거나, 혹은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병합하여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동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반 설치기준을 충족한 후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2015. 7. 21. 공문 회신)

3. 사실관계

 

가. 건축 신고 수리 및 건축물 사용 승인

 

1) (건축 신고 수리) 신청인은 단독 2층 건물에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영어학원(초등학교 3년 이하 재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어린이집을 증축하고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밭 100평을 활용하여 단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증축)를 2014. 10. 22. 피신청인(건축과)에 하였고, 10. 23. 건축과는 가족여성과 등 관련부서에 협의요청 하였으며, 10. 24. 가족여성과는 신청인이 기존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원 증원에도 대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 후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변경인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조건부허가’ 회신하였다. 건축과는 2014. 11. 17.에 동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다.

 

2) (건축물 사용승인) 2014. 12. 30. 건축과는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을 승인하였다.

 

나.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및 신청 서류 접수 반려

 

1)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및 보완) 신청인은 2015. 3. 3. 피신청인(가족여성과)에 기존 어린이집에 증축한 단층 건물을 추가하여 2개 동에 대하여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가족여성과는 2015. 1. 28.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건부허가’ 관련 조건을 불충족하므로 보완요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개정되었다는 것과 이에 따라 2층 학원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주장함.)

 

나) 2015. 3. 20. 가족여성과에서 보완 여부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였고,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재차 보완 요청하였다.

 

다) 2015. 3. 27. 신청인은 2층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2)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서류 반려) 2015. 4. 7. 피신청인(가족여성과)은 신청인이 2층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아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불부합하다며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신청인은 개정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하여 2층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날 처음 들었다 주장함.)

 

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2015. 1. 28) 전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한 지자체의 질의(‘2개의 건물을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가능한지’)에 대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의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일 번지 내 두 개의 건물일 경우, 어린이집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상재해에 대비 안전관리 및 위험 요소의 통제 가능 여부,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2013. 4. 24.)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변경 등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014. 10. 2. ? 11. 11.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10. 2. ? 10. 17.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1. 28 개정 전【별표 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15. 1. 28 개정 후【별표 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3)마)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동 어린이집이 2015. 1. 28.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변경 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신청인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린이집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2014. 10. 22. 건축 신고하였고, 피신청인(건축과)은 2014. 10. 23. 동 건축신고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요청하였으며, 이에 가족여성과에서 ‘조건부허가’로 회신함에 따라 건축과는 2014. 11. 17. 동 건물에 대하여 건축 신고 수리 후 2014. 12. 30. 동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최종 건축물 사용 승인하였는바,

위 건축물 사용 승인 과정을 볼 때, 신청인은 건축 과정에서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개정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개정 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증축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고, 피신청인도 개정 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조건부 허가’(가족여성과) 및 건축물 사용 승인(건축과)을 하였으므로 동 건축물이 개정 전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2015. 1. 28.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러 동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여러 동에 분산하여 설치가 곤란하였다”라는 입장이나, 개정 전 어린이집 설치기준에는 어린이집을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수 제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개정 전 지자체의 ‘2개의 건물을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동일 번지 내 두 개의 건물일 경우 어린이집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상재해에 대비 안전관리 및 위험 요소의 통제 가능 여부,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2개의 건물일지라도 어린이집 건물 전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한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인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변경인가 신청된 이 민원 어린이집은 2015. 1. 28. 개정 전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점,

 

2)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0. 2. ? 11. 11.까지 어린이집 설치기준 변경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10. 2. ? 10. 17.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바,

신청인의 건축 신고와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담당 부서에 협의 요청했던 시점인 2014. 10. 23.에 가족여성과 담당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이 일부 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지도·안내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개정될 예정임을 미리 인지하였더라면 이 민원 관련하여 2억 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증축하지 않거나, 건축물 완공 후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서둘러서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을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치게 한 점,

3) 아울러 2015. 1. 28. 개정 후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더라도, 개정 후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하나의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원칙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개의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를 하는 경우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수개의 건물 전체 모두가 어린이집 용도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어린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 수개의 건물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어린이집 건물이 단독 2층 건물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초등학교 3년 이하 재원 가능한 영어학원을 신청인이 설치·운영하는 상황 하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소유인 대지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안정적 보육에 장애가 초래될 염려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어 이 민원의 상황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린이집 변경 인가 서류 반려를 취소하고 변경 인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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