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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신고 수리 요구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주명진
  • 게시일2015-11-17
  • 조회수7,4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신고 수리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1502-○○○○○○○, 건축신고 수리 요구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강원도 ○○시 ○○면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강원도 ○○○○○○22 소재 건물을 재축으로 인정하여 건축신고를 수리 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7. 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1993. 6. 11. 사용승인을 득한 강원도 ○○○○○○22(○○02번지)의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 지상1층 연면적 96㎡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감자탕(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영업 및 주거를 해 오던 중 낙뢰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되어 건축신고(신축 및 재축)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접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국가지원지방도 ○0호선(이하, ‘이 민원 지방도’라 한다)에 연결하는 가감차선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서 제출을 요구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당시 마땅히 거주할 거처가 없어 선 시공을 한 것이니, 이를 감안하여 건축신고를 수리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강원도 ○○○○면장)

이 민원 건물 화재발생 이후인 2013. 9. 10. 접수한 건축신고시 보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보완을 위한 처리기한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취하원을 접수하여 건축신고가 취하되었으며, 2014. 11. 3. 건축신고 신청시 이미 이 민원 건물이 준공되어 영업중에 있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이 민원 건축물은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건축신고 수리는 불가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1994. 4. 27.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당시 도로점용허가 받은 실이 없으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신고(재축 및 신축)시 국가지원지방도 0호선(이하, ‘이 민원 지방도’라 한다)에 연결하고자하는 경우 가․감차선 설치를 위해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민원발생일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축 신고 관련 현황》

○ 1993. 6. 11. 사용승인(주택, 건축면적 96.00㎡)

○ 1994. 4. 27.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 2013. 7. 15. 화재 발생(낙뢰에 의한 발화로 전소)

○ 2013. 7. 21.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시 기업과-○○35호)

2013. 9. 10. 건축신고[신축,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면적 135㎡]

- 2013. 9. 10. 보완 요구(2013. 9. 11.한)

2013. 9. 11. 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 요청(○○시 환경과 포함 7개과)

- 2013. 9. 25. 보완 요구(2013. 9. 30.한)

2013. 9. 26. 취하 신청

2013. 10. 4. 취하 수리

2014. 10. 27. 건축신고[재축,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면적 99.96㎡]

2014. 10. 29. 건축신고(재축) 신청에 따른 검토 요청(○○시 민원소통담당관 포함 4개과)

2014. 11. 4. 건축신고(재축) 신청에 따른 검토 요청(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2014. 11. 3. 보완 요구(2014. 11. 10.한)

- 2014. 11. 11. 보완 요구(2014. 11. 20.한)

- 2014. 11. 20. 보완 요구(2014. 11. 30.한)

- 2014. 11. 25. 보완 요구(2014. 11. 26.한)

- 2014. 11. 27. 보완 요구(2014. 12. 9.한)

- 2014. 12. 10. 보완 요구(2014. 12. 12.한)

2014. 12. 10. 취하 신청 및 수리

 

 

《도로점용 허가 현황》

○ 2013. 9. 30. 민원 질의(신청인->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이 민원 건물 건축신고(재축)시 가감차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 2013. 10 4. 민원 회신

- 재축 대상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임

○ 2014. 3. 5. 도로점용허가 접수

○ 2014. 3. 18. 보완 요구(1차)

- 배수관 규격 부적절 및 노면 우수 처리계획서 미첨부

○ 2014. 4. 10. 보완 서류 접수

○ 2014. 4. 14. 보완 요구(2차)

- 점용면적 재산정(신청서 및 도면상 면적 불일치)

○ 2014. 4. 21. 보완 서류 접수

2014. 4. 25. 도로점용허가 통보

 

나. 이 민원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따른 건축물 개요 및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시 ○○면 ○○리 ○02

대지면적

500㎡

구 조

조립식판넬조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면적

96㎡

연 면 적

96㎡

건 폐 율

19.2%

용 적 률

19.2%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규 모

지상1층

《소유자 현황》

성명

변동일

변동원인

비고

김○훈

1994. 4. 6.

소유권 보존

 

김○권

2000. 12. 21.

소유권 이전

 

최○○

백○○

2003. 1. 23.

소유권이전

지분 1/2씩 보유

 

다. 피신청인은 1997. 9. 20. 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선사업계획”(이하 ‘농촌주택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강원도 ○○시장에게 어촌주거환경개선 5개년 추진계획을 제출하면서 당시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자인 훈 외 23명을 1998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농촌주택개선사업 완료 후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 ‘98농촌주택개량”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 ‘다.’에 대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개선사업 주무부처인 농림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건축물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지원(상환만기 20년)받은 것으로서 상환 전까지 건축(증축) 및 매매행위에 제한을 받으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해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도록 한 것이며, 이 민원 건축물은 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로법」의 도로점용의 허가 및 「하천법」의 하천의 점용 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점․사용허가를 얻거나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였다.

 

마. 2013. 7. 18. 강원도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및 2013. 7. 21. 강원도 ○○시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피해내역은 다음과 같다.

화재발생상황

일 시

2013. 7. 15. 04:28

장소 및 명칭

강원도 ○○시 ○○면 ○○리 ○02,○○감자탕(일반음식점)

원 인

자연적 재해(낙뢰에 의한 발화추정)

화재피해대상

소 유 자

최○○

구조 및 규모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동, 지상1층, 96㎡

피 해 내 역

(피해금액)

동 산

영업 및 가재도구 일체 소실(2,000만원)

부 동 산

소실 면적: 96㎡(전소)(8,000만원)

 

바. 민원인은 이 민원 건축물 화재 이후 강원도 ○○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의 피해 원인이 수해가 아닌 화재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민원 건축물 재축을 위한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시장 면담을 통해 강원도 ○○시(기업과)에서 위 ‘마.’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해주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재해소상공인자금’ 5,000만원을 융자지원(이자 3%, 여신기간 60개월) 받았다고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원도 ○○시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접수되어 2013. 8. 9. 농협을 통해 상기 금액이 신청인에게 지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2013. 9.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3. 9. 25. 이 민원 토지 인근 구거 및 도로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민원 지방도에 연접한 사유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후 처리계획임“이라는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취하신청하자 이를 수리하였다.

 

. 2013. 9. 30. 신청인은 위 ‘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민원 건축물을 동일 면적, 용도 및 질로 재축을 함에 있어 가감차선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 민원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도로점용 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감속 차선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라도 도로의 현지여건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2014. 3. 5.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을 완공한 상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4. 4. 25.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신청인에게 두 차례 보완을 요구한 후 이 민원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하였다.

 

. 2015. 3. 19.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화재발생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옆 창고(원두막 형태)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4. 1.경 외벽 등 건물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난방 시설이 없는 바닥에 스티로폼 등을 깔고 생활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민원 지방도 관리권자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장은 현재 이 민원 지방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민원 건축물 진출입로가 일부 편입될 예정이므로 2014. 4. 25. 도로점용 허가시 설치를 요구한 가감속 차선 등 관련 부대공사는 이 민원 지방도 확장공사시 철거가 예상되므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준공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준공처리하겠다고 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는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 건축조례」 제4조는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2010. 12. 1. 폐지되어 「농어촌정비법」에 통합) 제5조는 “① 시장·군수는 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적합하게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선사업계획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동의등을 얻거나 협의 또는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3.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6.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의 협의,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8. 전기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2014. 11. 3. 건축신고시 이미 이 민원 건축물이 완공되어 식당을 영업 중에 있으므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이 민원 건축물은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이므로 건축신고 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건축물은 강원도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및 강원도 ○○시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더라도 집중호우 및 낙뢰에 의한 발화로 인해 멸실된 것이 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에 해당되는 점, ② 신청인이 2013. 9. 10.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 민원 건축물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등 관규정에 따른 허가 및 인가를 받은 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민원 건축물을 재축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필요 절차로 보기 어렵고, 그로인하여 신청인은 2014. 3. 5. 이 민원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등 불편부당함을 당하게 된 점, ③ 신청인은 강원도 ○○시장을 통해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으로 이 민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②’의 사유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달리 기거할 곳이 없어 이 민원 건축물을 완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④ 마을 이장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외에 달리 거주할 곳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자연재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건축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신청인에게 고통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이 민원 건축물을 재축으로 인정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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