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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조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2017071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7-28
  • 조회수4,3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 조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2017071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5-○○○○○○

 

의결일자 : 20170717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교통사고조사규칙39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조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한 경장 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7. 2. 23. ○○ ○○○○○○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 민원 사고 조사 담당인 경장 김○○이 조사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이 민원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경장 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 ‘SMS 통지여부를 체크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결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지금이라도 ○○○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사실 관계

 

. 이 민원 사고는 2017. 2. 23. 08:50○○ ○○○○1833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4중 충돌 교통사고이다.

 

. 경장 김○○은 이 민원 사고 접수 후 2017. 2. 24. 21:12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메일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았으며, 2017. 3. 8. 팩스로 신청인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 경장 김○○은 이 민원 사고 조사결과를 2017. 4. 24.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7. 4. 27.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결정되었다.

 

. 경장 김○○신청인의 진술서를 팩스로 제출받은 2017. 3. 8. 이후 2017. 5. 14.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고 조사에 대한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에 대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지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경장 김○○의 직무태만으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장 김○○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이 피해자임이 명백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교통사고 원인 및 개요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SNS 통지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결과 통지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이라도 ○○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이 민원 조사 중에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2017. 6. 23. 신청인과 전화로 통화한 결과,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에 이 민원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교통사고조사규칙39(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1항은 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가해자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2항은 1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가해자피해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3항은 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의3(이의사고의 처리기준) 2항은 본래사고가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본래사고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의조사팀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하고, 본래사고 담당자의 조사 과정의 명백한 과오가 있는 때에는 감찰부서에 통보한다.”라고, 3항은 본래사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접수된 이의사고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조사팀에서 검찰과 협의하여 추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조사 없이 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민원 사고 조사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김○○이 신청인의 진술서를 팩스로 제출받은 2017. 3. 8. 이후 2017. 5. 14.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민원 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고 조사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장 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에 ‘SMS 통지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처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써 가해자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사고조사규칙39조 제3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장 김○○은 이 민원 사고 조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에 이 민원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지방경찰청의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

 

그러므로 경장 김○○이 이 민원 사고 조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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