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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경 공상인정 요구(2017072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7-28
  • 조회수5,5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경 공상인정 요구(2017072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703-○○○○○○

 

의결일자 : 20170724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항문 및 항문직장 농양, 항문직장 누공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 1995년생)2016. 3. 3. 입대 후 2016. 4. 20. 피신청인 소속 제5기동단 ○○○의경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항문 및 항문직장 농양, 항문직장 누공질병이 발생하였고, 증세가 심해져 결국 2017. 2. 13. 의병전역 처분되었다. 신청인은 전역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2차례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사상판정을 받았는바, 입대 전 이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부대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으니 재심의를 통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질병이 입대 이후 훈련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학정보에 의하면 신청인과 같은 질병 원인에 대해 항문선 감염으로 인한 대부분 대변 내 무수히 존재하는 일반세균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신청인이 개인위생을 적절히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부대생활 및 외출외박기록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신병 시기에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병명의 발병원인, 질병악화와 공무 또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사상판정한 사안이다.

 

3. 사실 관계

 

. 신청인은 2016. 3. 3.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 2016. 3. 30.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2016. 4. 20. 피신청인 소속 제5기동단 ○○○의경대로 자대배치 받았다.

 

. 신청인은 2016. 5. 2. 발열 및 항문 통증이 발생하여 2016. 5. 4. 경찰병원 입원 후 항문주위 농양 증상으로 2016. 5. 6. 농양 배농(고름을 뽑아내는)수술, 2016. 5. 9. 농양 배농수술, 누공 절개수술을 받았고, 2016. 6. 2. 퇴원하여 자대 복귀하였다.

 

. 신청인은 2016. 9. 14. 고열 및 항문 통증이 재발하였으나 추석연휴라 경찰병원 진료가 불가하여 2016. 9. 17. 아침 ○○○○병원(○○ ○○ 소재)에 내원하여 당일 응급 배농수술을 받고 다음날 부대에 복귀하였고, 이후 2016. 9. 22, 9. 27, 10. 25. 3차례 경찰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 신청인은 ○○○○병원에서 2016. 10. 31. 항문 초음파 검사, 2016. 11. 8. 대장 내시경 및 치루 MRI 검사를 받았고, 2016. 11. 13. 입원 후 11. 14. 항문 직장루(치루) 수술을 받고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2. 12. 퇴원 후 부대에 복귀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차 공상 신청에 대해 2016. 11. 25.‘당해 질병이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안이 충분치 않아 개인적인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사유로사상판정하였다.

 

. 신청인은 2017. 1. 5.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5 판정을 받았고, 2017. 2. 13. 의병전역 처분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상 재신청에 대해 2017. 2. 28.‘경찰병원에서 발행한 신청인의 병사용 진단서에 해당병명 발병원인이 다양한 원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고, 의학자료에는 항문직장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 항문선의 감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차사상판정하였다.

 

. 신청인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7. 1. 1. ~ 2017. 1. 9.)’에 따르면, 신청인이 입대 전까지항문 및 항문직장 농양, 항문직장 누공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소속된 ○○○의경대 행정소대장 경사 전○○확인서에 따르면,“신청인이 자대배치 받고 질병이 발생한 2016. 4. 20.부터 5. 4.까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그 기간 동안 총 4회의 ○○○타격대 근무 중 5. 3. 10:00~11:00 FTX(환복하고 청사 정문까지 뛰어나가는) 훈련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타격대 대기만 하였을 뿐 훈련을 받은 적은 없고, 질병이 재발한 이후 2016. 9. 18.부터 10. 25.까지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9. 18. 영외활동으로 근무지정이 없었고, 9. 20. 9. 22.은 환자로 근무 열외하였으며, 9. 24.부터 10. 3.까지 1차 정기휴가 기간으로 근무가 없었고, 10월은 총 11일 근무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거의 모든 근무가 실내근무에 해당하였고, 이 중 FTX 훈련은 10. 8. 1시간, 10. 14. 2시간, 10. 20. 1시간(앉아서 대기) 참여하였고, 10. 22.은 주말취사 지원으로 근무지정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의영외활동기록 및 치료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4. 20.부터 10. 23.까지 총 31회 외출외박(병원진료 외출 6, 병가 1(30), 1차 정기휴가(10) 포함)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다.

 

. 우리 위원회의의료자문 의뢰에 대해 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경찰병원 외과의사 변○○답변서에 따르면,“항문 농양은 항문선(항문샘)의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장관의 질병이나 외상, 악성종양이나 혈액암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기기도 하는데, 신청인은 다른 특이 질환이 없었고,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군사훈련, 의경 복무생활 등 공무수행(공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이 항문 농양 발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문 농양과 누공(치루)은 서로 연관된 병이고, 항문 농양은 급성기 형태의 병으로 일단 농양을 절개하여 고름을 빼주는 것이 기본적인 수술치료인데, 농양 치료 후 60~70%가 수주~수개월에 걸쳐서 치루로 발전한다. 치루는 항문 농양의 만성형태로 치루를 그대로 놔두면 다시 항문 농양의 급성형태로 발전하고 이렇게 농양과 치루가 반복되면서 병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인의 경우 2016. 5. 농양 배농수술 후 2016. 9. 배농수술을 하게 된 것은 급격한 질병악화라기 보다 급성기와 만성기를 반복한 항문 농양의 일반적인 경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복무생활(장시간 선 자세로 경비업무 수행,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가는 훈련 반복)이 환자의 경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 136(공사상 분류기준) 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9079 판결)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하였다.

 

. 판단 내용

 

신청인이 입대 전 이 민원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부대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아 사상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입대 전까지 이 민원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은 군 입대 전 신체등급 1등급을 받을 만큼 건강한 몸 상태였으나 입대 후 이 민원 질병이 발생하였고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처분된 점,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 발병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최근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원고)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해 가는 추세에 있고,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의 발병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장병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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