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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 인정 요구(2017072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7-30
  • 조회수4,0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상 인정 요구(2017072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4-○○○○○○

 

의결일자 : 20170724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와 관련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1995년생)2016. 2. 4.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각개전투 훈련 중 포복자세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는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했으나, 군 의무대에서 파스를 붙여가며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3. 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신임교육대에 입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7. 경찰병원으로부터 MRI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4월로 검사예약을 한 후, 일주일에 3~4회 팔굽혀 펴기, 복근운동, 방패술 훈련을 받고, 같은 해 3. 23. 피신청인 소속 ○○중대로 전입하였다. 신청인은 2016. 4. MRI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신병의 경우 공석이 생기면 다른 대원의 일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 경찰병원에 검사받으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검사를 미룬 채 약을 복용하면서 복무하였다. 신청인이 교통중대에서 복무할 때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집회 시에도 장시간 서서 근무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고, 결국 같은 해 10. 18.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껴 10. 19. 경찰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경찰병원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20. 입원하여 2회에 걸쳐 신경차단 시술(NRB)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12. 퇴원하여 11. 14.부터 운전교육대에서 복무하였는데, 운전교육대의 특성상 운전석에 오래 앉아 있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7. 3. 피신청인에게 공·사상 심사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대 전 허리 관련 치료내역이 있고 나의 성장기에서 신청인이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썼다는 등의 이유로 사상판정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6. 2. 4. 입대하여 같은 해 3. 23. 피신청인 소속 4기동단 ○○중대로 전입한 대원으로, 경찰병원으로부터 이 민원 질병에 관한 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육군훈련소 입대 전에 작성한 병영생활 지도기록부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허리와 골반에 통증을 느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허리통증으로 상담받거나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 소속 기동교육훈련센터 교수요원 박○○확인서에 따르면 환자인 교육생에 대해서는 열외를 시키는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 점,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신청인은) 입대 전 좌골신경통(허리)으로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던 대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신청인이 2013. 1. 10. ○○○○병원에서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2015. 12. 23.에서 2016. 1. 19.까지 9회에 걸쳐 ○○○○○의원 등에서 요통, 요추부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행정소대장 이○○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대에 전입한 후 운전교육대에 입교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주 518시간 이내 23교대로 301시간 정도로 교통소통관리 및 집회상황대비근무를 한 점, 또 기동본부 운전교육대 교관 안○○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교육받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거부하고 기능교육을 받았고, 코스연습에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쉬게 해 주었으며, 기능교육 중 실시하는 교육도 열외시켜 주었다고 한 점, 같은 운전교육대 교관 안○○확인서에 따르면, 교관이 보조석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에게 허리상태를 점검하면 항상 괜찮다.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한 점, 경찰병원의 소견서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타원(○○○○○의원,이하 타원이라 한다)의 검사결과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민원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신장 173, 몸무게 58으로, 2016. 2. 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고, 같은 해 3. 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신임교육대로 발령받아 의무경찰 훈련 및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3. 2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4기동단 ○○중대로 발령받아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 14.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운전교육대로 발령받아 복무하였다.

 

2) 신청인은 나의 성장기학창시설 기억에 남는 일어린 시절에서, “학창시절(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을 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배웠고,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였다.

 

3) 신청인은 나의 성장기건강상태에서, “현재 척추측만증이 있고, 입대 전 도수치료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 이 민원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서및 군 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소속 상경 전OO2017. 6. 27. “(자신은) 신청인과 육군훈련소 동기로 같은 생활관에서 4주 동안 생활했는데, 신청인이 각개전투 훈련 중 포복자세에서 신호에 맞춰 일어나 빠르게 뛰어나가는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며 주춤하고, 1미터 높이의 장애물을 옆으로 돌며 넘다가 엉덩이와 허리 쪽이 땅에 닿는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이후 허리가 불편하다며 통증을 호소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군 의무대로 가서 진통제로 보이는 약을 복용했었는데, 훈련이 끝나면 저녁마다 동기들이 파스를 붙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였다.

 

2) 군 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2. 17., 2. 20., 2. 21., 2. 25., 2. 27.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기록이 있고, 2. 27.에는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신청인 소속 상경 나OO2017. 4. 17. “(자신은) 신청인과 소대 동기로 근무가 끝나거나 휴무 때 신청인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었는데, 신청인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었고, 경찰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신병의 입장으로 근무를 빼고 경찰병원에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검사를 미루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교통중대에서 장시간 서 있는 근무가 끝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했었고, 특히 시위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래 서 있는 날에는 더욱 허리가 아프다면서 부대 복귀 후에 계속 누워 있었으며, 선임이 허리 마사지를 해 주기도 하였고, 2017. 10. 18. 신청인이 다른 대원들에게 부축을 받아 걷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상 심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2017. 3. 이 민원 질병에 대한 신청인의 공·사상 심사 요청에 대해 3. 30. ‘사상으로 판정하였고, 4. 17. 재심 요청에 대해 4. 26. ‘사상판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사상판정이유는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신청인이 입대 전부터 좌골신경통(허리)으로 타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2013. 1. 10. ○○○○병원에서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2015. 12. 23.에서 2016. 1. 19.까지 9회에 걸쳐 타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각각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신청인이 공무 또는 공무수행 시 특별한 외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질병은 군 복무가 아니었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의경복무와 이 민원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대 전부터 타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던 대원으로 통증 지속 있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 10.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 9차례에 걸쳐 타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5) ‘지휘관 확인서’(경감 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지휘관은 신청인이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던 중 포복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수료할 때까지 진통소염제 등 약물을 복용하였고, 기동본부 신임교육대에 입교하여 통증을 참으며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6. 10. 18. 상태가 심각해져 경찰병원에 내원한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 14. 운전교육대에 입소하여 허리상태가 악화되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공·사상 심사(재심)를 요청하면서 공상의견을 제출했다.

 

6) 피신청인 소속 제4기동단 ○○중대 경위 이○○확인서’(2017. 5. 2.)에 따르면, “신청인은 교통중대에서 장기간 서서 근무한 것이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약 8개월간 주 5, 18시간 내에서 23교대로 근무하였고, 1회 근무시간은 보통 30분 단위(30분 근무, 30분 휴게)이며 식사시간이나 퇴근 러시, 집회 상황 등에는 1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패턴도 있었고, 신청인은 2016. 11. 14. 11. 27.(14) 운전교육대(기능) 교육, 2016. 12. 12. 2017. 1. 3.(23) 운전교육대(주행) 교육, 2017. 1. 5. 2. 21.(48) 공용버스 운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운전교육대 경사 안○○확인서’(2017. 5. 4.)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11. 14. 운전교육대에 입교하여 약 4주간의 주행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중 운전은 1인당 약 1520분 정도 하고 교대하며,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은 버스 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본인이 보조석에 앉아 급브레이크를 밟아 대원들이 충격을 받거나 앞으로 쏠려 다치게 한 사실은 없었고, 신청인이 입교 시부터 수술로 허리가 안 좋은 것을 듣고 정해진 교육 외에 그 이상의 주행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수시로 허리가 괜찮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때마다 신청인이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라고 되어 있다.

 

8)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 경위 박○○확인서에 따르면, “교수요원들은 교육 중에 환자나 체력훈련을 받지 못할 교육생에 대해서는 열외를 시키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였고, 강압·위압적인 수업진행을 하지 않았으며, 무리한 체력훈련이나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 타원의 진료기록’(2015. 12. 23. 2016. 1. 19.) 소견서’(2017. 4. 5.), 신청인의 어머니에 대한 전화조사’(2017. 6. 20.)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타원은 신청인이 친구들과 운동하다가 허리근육 통증으로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였고, 치료 후 허리통증이 완치되었으며, 당시 이 민원 증상에 관한 소견은 없었다.”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의 어머니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군 입대 전에 자세를 교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려고 신청인에게 도수치료를 권유하여 신청인이 도수치료를 받았고, 도수치료사가 신청인에게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신청인이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오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는 척추측만증이 없으며, 이는 타원과 경찰병원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2017. 3. 8., 4. 18.) 및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찰병원의 의견서’(2017. 6. 13.)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병원은 2017. 3. 8.진단서에서 신청인은 2016. 2.경 입대 후 훈련소 복무도중 허리통증 발생하였다고 함. 이후 각종 체력훈련 및 군 복무 도중 허리 및 다리 방사통이 심해져 경찰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검사상 이 민원 질병이 진단되었음. 신청인이 입원하여 시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도 근무가 곤란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며 경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추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훈련 및 업무량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하였고, 2017. 4. 18.진단서에서 신청인에 대한 타원 및 경찰병원의 X-ray 비교, 신청인의 병력, 진찰소견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지난 2015. 8. 2015. 12. 치료 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측만증 소견은 없었고,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도 이전의 치료이력과는 큰 관련 없이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 재판정 및 공상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다.

 

2) 경찰병원은 신청인의 이 민원 증상의 발생시기에 대해 신청인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각개전투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는데,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질병을 촉발할만한 운동선수 경력, 직업력 등이 없어 이 시기에 이 민원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그러나 환자가 입대 전 2015. 8. 19.2015. 12. 23. 타원에서 X-RAY 촬영 후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이때 이 민원 질병이 발생하였다가 입대 후 재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요통(기존의 요통)이 완치가 가능한 지여부에 대해, “허리 통증, 허리 근육통은 질환의 이름이 아니라 증상의 이름이므로 단순 근육 및 인대 염좌에 의한 허리통증, 허리 근육통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과거 요추 통증과 이 민원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과거에 MRI, CT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만일 신청인이 입대 전 이미 이 민원 질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요추 통증이 있었다면 신청인이 군 복무 중 허리수상으로 이 민원 질병이 재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고 요추 통증이 단순한 근육 염좌였다면 군 복무에 의해 이 민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 복무의 연관성은 50%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고, 경찰병원의 2017. 4. 18.진단서의 경우 타원과 경찰병원의 진단자료를 비교하여 내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의 입대 전 진단자료인 X-RAY(2015. 8. 19. 2015. 12. 23.)를 경찰병원에서 검토한 결과, 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 등 신청인의 기저질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당시 이 민원 질병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7. 4. 13. 소견서는 타원의 X-RAY와 경찰병원의 진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소견이다.”라고 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 136(공사상 분류기준) 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상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군 복무 중 외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민원 질병이 발생·악화될 정도로 신청인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경찰병원의 소견은 타원의 검사결과를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들 및 군 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개전투 훈련 중 포복자세에서 신호에 맞춰 일어나 빠르게 뛰어가는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동시에 약 1미터 높이의 장애물을 넘다가 엉덩이와 허리 쪽으로 떨어지는 외상(外傷)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입대 전 친구들과 운동하다가 요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타원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추 통증은 완치된 상태였다고 하고, 경찰병원도 요추 통증은 단순한 증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 점, 경찰병원은 또한 타원의 X-Ray 및 경찰병원의 진단자료를 비교해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입대 후 각개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를 다쳤을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입대 후 각개전투 훈련과정에서의 수상(受傷), 그 밖의 복무 등으로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의경복무와의 연관성을 50%로 본 점, 신청인이 도수치료를 받은 이유는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군 입대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올바른 운동방법을 배우게 하려고 신청인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고(도수치료는 특별한 질병 없이 자세교정을 위해서도 받는 것이나, 피신청인은 공·사상 심사 시 신청인이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것만 고려하였을 뿐, 신청인이 왜 도수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도수치료를 받을 당시 촬영한 타원의 X-RAY에서도 이 민원 질병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 민원 질병과 의경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否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측만증 또한 도수치료사가 의학적 검사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성 의견을 신청인에게 말하여 신청인이 그대로 믿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타원의 X-RAY나 경찰병원의 진단자료, 즉 과거와 현재 모두 신청인에게 측만증이 발견된 사실은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측만증이 있었다며 의경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점, 각개전투 훈련과정에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의 복무가 일반 의경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고, 신청인이 다른 의경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검사받지 못하고 MRI 검사예약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계속 검사를 미루다가 증상이 악화되어서야 검사를 받고, 그 동안 모든 교육과 훈련, 집회시위 등 의경복무를 하였다면 이 민원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경찰병원의 소견은 타원의 X-RAY와 경찰병원의 진단자료를 비교·종합해서 내린 것으로, 경찰병원이 전적으로 타원의 X-RAY에 근거해서 내린 소견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외상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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