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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7-31
  • 조회수4,0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2AA-1705-089858)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 개선

 

○의결번호 : 2AA-1705-089858

 

○의결일자 : 2017. 7.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중 군 의무복무자의 호봉 인정에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보건복지부에서 2017. 4. 3.~4. 7.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점검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병역법」 제57조 상의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장교, 부사관 등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바, 억울하니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내용을 개선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보건복지부의「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 등으로 군인이 된 경우에는 그 외에 해당하여「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나. 이 민원의 발단이 된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이라는 항목 아래,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이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화살표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등 군 의무복무 유형 중 3가지만을 열거하고 있는바, 기술된 내용 및 표현만 보아서는 마치 「병역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유형만을 또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3가지 유형의 군 복무기간만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다. 그러나 병역의 종류와 복무, 복무의 종류, 의무복무기간 등을 규정한 「병역법」 및 「군인사법」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병역법」제4조가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는 병역 중 현역의 범위 속에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을 포함하고 있고, 「군인사법」제2조 또한 군인사법의 적용 범위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을 아우르고 있다.

 

     비록「병역법」제57조 제2항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장교 및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 등이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체계적으로 볼 때 「병역법」뿐 아니라 당연히「군인사법」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이고, 이 민원의 경우처럼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할 때 ‘학군무관후보생’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산정에 있어 이 민원 지침의 내용이 설령 그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의도한 취지가 아니었다하더라도 “「병역법」에 의한”이라는 이 민원 지침에 기술된 표현만 보아서는 「병역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현역병 등의 군 의무복무만을 호봉 적용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군인사법에 군 의무복무기간 근거 규정을 둔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모두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복무 기간만큼은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 군 의무복무 관련 지침 내용의 기본 취지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민원 지침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이라는 문구를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 학군무관후보생 등으로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이 병역법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병역법」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병역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군 의무복무만으로 오해되어 현장 실무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지침 중 군 의무복무자의 호봉 인정에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군인사법」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불합리한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관련 지침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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