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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잘못 부과된 재산세 환급 요구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김성순
  • 게시일2017-08-04
  • 조회수8,7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잘못 부과된 재산세 환급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AA-1703-00000 잘못 부과된 재산세 환급 요구

 

신 청 인 정○○

서울 성북구 ○○850

 

피신청인 ○○○○○○구청장

 

주 문   신청인이 ○○○○○동 산179-3’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소유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조부 김○○에게 잘못 부과하여 그동안 김○○이 납부한 재산세 980,520원 전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6. .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할아버지 김○○(38****-1******·이하 납부자라 한다)○○○○○○동 산179-3 임야 8,88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김○○(29****-1******·이하 실소유자라 한다)과 동명이인이었다. 피신청인은 납부자에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980,52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그런데 실소유자가 2015. 12. 10. 소유지분을 현 소유자들에게 증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를 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였으며, 이에 2016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부자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신청인이 납부자에게 재산세 등을 잘못 부과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납부자는 기 납부한 재산세 등 980,520원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지방세 환급시효는 5년이므로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430,4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므로 납부자가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등의 전액(980,520)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6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재산세 등 430,400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년부터 납부자가 납부한 재산세 등 전액(980,520)을 납부자에게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자에게 총 980,520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납부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이 민원 토지의 실소유자는 2015. 12. 10. 소유 지분(2분의 1)을 현 소유자인 김○○(지분 4분의 1) 및 김○○(지분 4분의 1)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 그 결과, 피신청인은 2016년분 재산세를 납부자 대신 김○○과 김○○에게 각각 부과하였고 2016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부자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때까지 피신청인은 그동안 재산세 등이 납부자에게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피신청인은 2017. 3. 29.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 등이 잘못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64조에 따라 환급시효가 경과한 금액은 환부할 수 없으므로 환급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430,400(2012~2015)에 대해서만 환부처리 할 예정임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였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납부자에게 환급을 보류 하고 있다.

 

4. 판단

 

. 관계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6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 판단 내용

 

납부자가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등의 전액(980,520)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64조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시효소멸 하지 않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등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재산세 등은 피신청인이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부자에게 잘못 부과·징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피신청인이 오납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부자는 피신청인의 조세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로 납부자에게 오납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납부자가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등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납부자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재산세 등 980,520원 전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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