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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초동조치 이의 등(201708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8-08
  • 조회수4,8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관의 초동조치 이의 등(201708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5-○○○○○○

 

의결일자 : 20170807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범죄수사규칙29조를 위반한 출동 경찰관 경위 전○○, 경위 서○○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출동 경찰관들이 면사무소에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 경범죄 위반으로 과잉 처벌하려 하였고, 경사 이○○민원내용 얘기를 하지 않으면 출동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부당하게 응대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 51)은 경북 ○○군 소재 신청인 소유 토지에 경계표시를 위해 말뚝에 체인을 설치해 놓았는데 성명불상자가 훔쳐가서 2016. 10. 21. 오전 112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전○○, 경위 서○○(이하출동 경찰관들이라 한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출동 경찰관들은 본인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니, 그 중 한명이신고한 토지는 도로이고 신청인 소유가 아니니 민사소송해서 땅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신청인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같은 군 ○○사무소에 일처리를 위해 들렀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증거촬영을 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오전에 출동했었던) 출동 경찰관들이 면사무소에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왜 소리를 지르냐고 항의하니내 스타일이 원래 이래요.’라면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든 말든 신청인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였고,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과잉 처벌하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당일 오후에 ○○파출소에 들러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해 이름을 물었으나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경사 이○○, 이하파출소 직원이라 한다)은 민원내용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부당하게 응대하였는바,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대상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해 보니 약 1미터 높이의 쇠기둥(말뚝)손괴한 사항이었고, 신청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것 외에 신청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토지 경계에 대한 부분은 민사 문제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종결한 사항이다.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신고자인 면사무소 직원이 신청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공무원들을 찾으며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고 하여 신청인 상대로 촬영 경위를 묻고, 아무런 용무도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할 경우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면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종결한 사항이다. 신청인은 파출소에 들어와 막무가내로 파출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파출소장이 순찰 때문에 부재중이라고 하자 출동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무슨 사유인지 물어보자민원인이 알려달라면 알려줘야지 이유는 왜 묻느냐고 역정을 내고 파출소 직원의 이름을 적고 차량에 승차하였고, 파출소 직원이 신청인 차량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출발한 사항이다.

 

사실 관계

 

. 2016. 10. 21.‘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대응순위(CODE2), 종별(재물손괴), 사건개요(신고내용)담장을 파손한 사람이 있다.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종결사항은 신고자(신청인)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6. 8. 30.경 출입문 앞에 세워둔 1m 가량의 기둥을 누군가 파손하였고, 5년 전 신고자 토지 뒤로 밭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땅 문제로 사소하게 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신고자 상대로 기둥을 파손하게 된 것이 교통(차량)으로 인한 파손인지, 불상의 사람이 고의로 파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출입문 주변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CCTV없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할 것을 권고하고 사건을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은 2016. 11. 25. 피신청인 소속 형사팀을 방문하여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피해접수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형사팀 이○○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여 신청인이 의심된다고 지목한 사람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2017. 1. 18. 사건이 미제편철되었다.

 

. 출동 경찰관들과 파출소 직원의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경위 전○○,“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불상의 사람이 말뚝을 손괴한 것 같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고, 땅 문제도 있으므로 (땅 문제와 같은) 민사관계는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 상대로 인적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을 촬영한 것 외에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회계담당 직원(○○)신청인이 면사무소에 찾아와 전출 간 공무원 2명을 찾으며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여 신청인 상대로 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였는지 물어보니그냥 촬영하였다.’라고 하여 아무런 용무도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할 수 없다고 하자 신청인이 본인에게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기에평소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을 뿐 신청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면사무소 내부를) 촬영한 내용에 대해 대답한 사실이 없는데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지키든 말든 신청인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위 서○○,“2016. 10. 21. 13:15○○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허락도 없이 사무실 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전화를 받고 (촬영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지만 위력이나 물리적인 행사는 없었다고 하기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장에게 안내해서 자초지종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안내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3:40경 다시 면사무소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신청인이 사무실 내부를 또 촬영하고 있다고 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민원계장이 책상 사이를 두고 일어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위 전○○이 신청인에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신청인이내가 뭐했어요?’라면서 발끈하였다.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 차 면사무소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신청인과 면장, 민원계장, 신고한 직원과 같이 30여분 대화를 하였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신청인이 12:35경 방문하여 인상착의만 말하고 그 직원들(3) 어디 갔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40여 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본직이 신청인에게 촬영한 이유를 묻자점심시간 지나 들어오지 않는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면사무소 방문 목적을 묻자면사무소에 근무한 직원들(모두 전출 간 상태)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본인이 신청인에게동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전출 간 공무원 찾는 것이 잘 안되자 화가 나서 공무원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정곡을 찌르자 신청인은 의외로 맞다며 시인하였다. 때문에 본인이 이와 같은 행위가경범죄 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신청인과 면장 등 직원에게 고지하였으며, 면장이 경우가 어찌 되었든 민원인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경사 이○○,“2016. 10. 21.이 경찰의 날이라 행사 참석 관계로 파출소에 귀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4:30경 신청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막무가내로 파출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관내 순찰 나가시고 사무실에 안 계신다고 하자 그럼 조금 전에 신고출동한 경찰관 2명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본인은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신청인이 신고를 한 당사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로 출동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자 신청인은 민원인이 파출소에 찾아와 신고출동한 경찰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가르쳐주면 될 것이지 이유는 왜 묻느냐고 고함을 치고 역정을 내었으며, 본인의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고 이름을 적고 바로 파출소를 나갔다. 이에 본인이 황당하여 신청인이 타고 있는 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관련 법령 등

 

1)형법366(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범죄수사규칙29(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1항은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2항은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5(순찰근무) 3항은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내용

 

1)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재물손괴 신고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청인이 설치한 쇠기둥이 훼손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고의로 파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주변 현장 CCTV 등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의심 가는 사람과 땅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고 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를 한 점,범죄수사규칙상 피해신고가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를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의 범죄인지를 통해 수사개시가 가능한 점, 신청인이 신고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 진술을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실로 보아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 상대로 피해진술서 작성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건발생 보고 등 초동조치를 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향후 범죄피해 신고자들이 신고 건에 대한 미흡한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출동 경찰관들이 면사무소에 출동하여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과잉 처벌하려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면사무소 사무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신청인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전출 간 직원을 찾는다고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동영상 촬영이유가 전출 간 공무원 찾는 것이 잘 안되자 화가 나서 공무원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묻자 신청인이 시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의 행위가경범죄 처벌법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 측인 면사무소 면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 출동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파출소 직원이 민원내용 얘기를 하지 않으면 출동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부당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파출소 직원은 사건당일 경찰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귀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내용과 신청인이 신고 당사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파출소 직원이 신청인 차량에 다가가 대화를 계속 시도한 정황에 비추어 파출소 직원이 고의적으로 출동 경찰관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출동 경찰관들이 범죄피해 신고 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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