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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2AA-1701-076100)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8-08
  • 조회수3,8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2AA-1701-076100)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의결번호 : 2AA-1701-076100
○의결일자 : 2017. 6. 5.
○주문  
   1. 피신청인 1, 2에게 2015. 10. 19. 이후 입영한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을 확인하여, 2008년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3에게 신청인과 동일한 조건의 병역 의무자 중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병역 의무자들을 확인하여 재신체검사를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 3에게 입영 신체검사 관련 법규를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5. 1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신장이 158.6cm로 측정되었고,   당시 적용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現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측정 방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신장 159cm,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장·체중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하도록 측정  방법이 개선되었고, 병무청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채, 2016. 1월. 육군 제○○사단에 입영하였다. 신청인은 2016. 1월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실시된 ’입영 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58.4cm로 측정되었고, 이때 신장 측정방법이 개선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장 158.4cm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해당하여 귀가 조치되었어야 하나, 당시 이러한 규정을 미숙지한 군의관의 착오로 귀가 조치되지 아니하고, 현역으로 입영되어 현재 복무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병역처분 변경 등 시정 조치를 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국방부장관)

    1)「병역법」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는 입영 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 귀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치유기간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입영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가 대상자가 아니다.

     2) 입영 신체검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신장을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추가하였으나, 신장을 이유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재판단하려던 것은 아니다.

       3) 현역병의 병역처분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병역법」제65조에는 전상·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수형자,「국적법」에 따른 귀화자, 국외 이주자 등에 대하여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2(육군참모총장)

     1)「병역법」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기별, 부대별, 관련규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왔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입영 신체검사 시 체중·신장(BMI)을 이유로 귀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일원화하였다.

     2) 체질량지수(BMI) 제도가 도입된 입법 취지는 정상 체질량지수(BMI)에서 벗어나는 경우, 질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영 신체검사 시 군의관이 판단하여 이를 질병의 하나로 보고, ‘질병으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준하여,「병역법」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따라 귀가 조치하였고,  신청인은 체중과 상관없이 신장에만 해당하여「병역법」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다. 피신청인 3(병무청장)    
 
    1) 신청인은 입영 신체검사 당시 시행된 구(舊)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 2015. 10. 19.) 제10조 제1항, 별표 1(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해당하므로, 귀가 대상자이다.

    2) 한편, 구(舊)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 2015. 10. 19.) 시행으로 신장·체중 측정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신청인과 같이 신장·체중 관련 신체등급 변경 가능 대상자들에게 입영 통지 이전,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  검사를 개별 안내, 통지는 하지 않았으며,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 예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하였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였다.

 

라. 관계기관의 장(육군 제○○사단장)

    1) 사단은 입영부대로서, 입영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인원에 대하여 귀가 조치하고 있으나, 신장은 귀가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징병 신체검사와 입영 신체검사의 신장 측정 값이 다른 경우, 국군병원을  통해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병무청에 귀가 여부 및 재신체검사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단에서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는 병역 판정의 기초가 되는 신체검사가 아니므로 신장 측정을 근거로 귀가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현역에 해당하여 현역병 처분을 받고 사단에 입영하였고, 공인된 시점의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단에서 신청인에 대한 병역 처분을 변경 할 수 없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4. 판단
 
가. 신청인이「병역법」제17조에 따른 귀가 대상자인지 여부
    신청인은 입영 신체검사 당시 적용된 구(舊)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 2015. 10. 19.)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므로 귀가 대상자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병역처분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병역전환 심의기간,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1, 2는 신청인이 본인 의사를 번복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국가배상 요구 등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소속기관 담당자들의 개정된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 착오, 확인 감독 소홀 등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고,   입영부대의 입영 신체검사 업무체계를 다시 정립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군 지구배상 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에 군 지구배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단순히 종전 규정대로 입영 신체검사 시, 징병 신체검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안은 이 민원과 같이 징병 신체검사와 입영 신체검사 시기의  차이에 따른 규정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도입되었고, 초고도 비만자, 저체중자 등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확인하는 입영 신체검사의 근본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신청인 2는「병역법」제17조 등 관련법규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시기별, 부대별, 관련규정 적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1, 3은「병역법」,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영 신체검사 관련 법규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3에게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 3에게 입영 신체검사와 관련한   법규를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3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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