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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아동학대사건 영상자료 삭제 이의(20170807)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8-09
  • 조회수4,4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동학대사건 영상자료 삭제 이의(20170807)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6-○○○○○

의결일자 : 20170807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죄수사규칙165조 제1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장 ○○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신청인()□□□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인의 아들 한(3,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이 민원 어린이집 CCTV 본체(이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를 포함, 이하 ‘CCTV’라 한다)를 확보했는데, 담당수사관이 CCTV의 영상자료(이하 이 영상자료라 한다) 20여 일치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7. 4. 20. 01:37경 신청인의 112신고(사건번호 ○○○)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현장 출동하여 신청인 및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이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날 이 민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하였다.

 

. 담당수사관이 약 1개월에 걸쳐 신청인의 아들이 이 민원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던 2017. 3. 2.부터 2017. 4. 13.까지의 이 영상자료를 보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이 영상자료 확인을 위한 방문을 요청하였고, 2017. 5. 29. 16:00경 신청인, 신청인의 남편, 신청인의 시부모(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이 신청인 등에게 이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전 테스트과정에서 2017. 3. 2.부터 2017. 3. 23.까지의 영상이 삭제되었다.

 

. 담당수사관은 2017. 5.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에 이 영상자료 중 삭제된 영상(2017. 3. 2. ~ 2017. 3. 23.)의 복원 및 이 영상자료의 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 담당수사관이 2017. 5. 31. CCTV 제조사 담당자에게 이 영상자료의 강제 및 자동 삭제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니 영상의 일자별 삭제는 불가능하며 전체삭제만 가능하고, CCTV의 영상저장 설정이 기간별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영상 삭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청문감사관실-○○○○, 2017. 6.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당수사관이 2017. 4. 21. 이 민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하고, 신청인의 아들이 이 민원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던 2017. 3. 2.부터 2017. 4. 13.까지의 이 영상자료를 보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2017. 5. 29. 16:00경 신청인 등이 이 영상자료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담당수사관이 신청인 등에게 이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전 테스트과정에서 CCTV의 영상 보존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었던바, 이 영상자료 중 2017. 3. 2.부터 2017. 3. 23.까지의 영상이 삭제되었다.

 

.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7. 4. 27. 작성한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시청 및 분석에 대한 )’에는 ‘2017. 3. 2. ~ 2017. 3. 3.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3. 4. ~ 2017. 3. 5. 휴무, 2017. 3. 6. ~ 2017. 3. 7.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경사 신○○이며, 결재일은 2017. 4. 30.이다.

 

2) 2017. 4. 29. 작성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시청 및 분석에 대한 건)’에는 ‘2017. 3. 8. ~ 2017. 3. 10.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3. 11. ~ 2017. 3. 12. 휴무, 2017. 3. 13. ~ 2017. 3. 15.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경사 신○○이며, 결재일은 2017. 4. 30.이다.

 

3) 2017. 5. 1.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시청 및 분석에 대한 건-1)’에는 ‘2017. 3. 16. ~ 2017. 3. 17.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3. 18. ~ 2017. 3. 19. 휴무, 2017. 3. 20. ~ 2017. 3. 21.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경장 이○○이며, 결재일은 2017. 6. 1.이다.

 

4) 2017. 5. 12.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시청 및 분석에 대한 건-2)’에는 ‘2017. 3. 22. ~ 2017. 3. 24.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3. 25. ~ 2017. 3. 26. 휴무, 2017. 3. 27. ~ 2017. 3. 31.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경장 이○○이며, 결재일은 2017. 6. 8.이다.

 

5) 2017. 5. 24.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시청 및 분석에 대한 건-최종)’에는 ‘2017. 4. 1. ~ 2017. 4. 2. 휴무, 2017. 4. 3. ~ 2017. 4. 4. 결원, 2017. 4. 5. ~ 2017. 4. 7.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4. 8. ~ 2017. 4. 9. 휴무, 2017. 4. 10.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2017. 4. 11. 결원, 2017. 4. 12. ~ 2017. 4. 13.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영상자료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경장 이○○이며, 결재일은 2017. 6. 9.이다.

 

. 피신청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에 이 영상자료 중 삭제된 2017. 3. 1. ~ 2017. 3. 23. 영상 복원 및 이 영상자료의 고의 삭제 여부에 대해 감정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CTV에서 2017. 3. 1.부터 2017. 3. 23.까지의 영상파일 483개를 복원하였다.

 

2) CCTV는 특정시점의 영상을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상 보존기간(60)을 경과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확인되며, 고의로 이 영상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5(합리적인 수사) 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65(증거물의 보존) 1항은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4(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2항은 디지털 증거는 압수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학대사건의 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삭제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이 영상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CCTV의 영상 보존기간(60) 설정 값에 의하여 이 영상자료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하나, 담당수사관이 이 영상자료의 사본을 만들지 않은 점, CCTV의 영상 보존기간 설정 값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이 영상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분석 감정결과 담당수사관이 고의로 이 영상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장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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