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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70807,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8-09
  • 조회수2,2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70807,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706-137427,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

신 청 인 : 최ㅇㅇ(대구 ㅇ구 ㅇㅇㅇ대로44x길 7x, 1xx동 9xx호)

피신청인 : 대구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대구 ㅇ구 ㅇㅇㅇ대로44x길 7x, 1xx동 9x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명도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8. 7.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60세, 남)은 대구 ㅇ구 ㅇㅇㅇ대로44x길 7x, 1xx동 9x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딸) 등 3명이 거주하던 중, 사회복지사인 신청인의 근무지가 경북ㅇㅇ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면서 경북 ㅇㅇ시로 일시(40일간) 전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하라고 하니, 명도요구를 취소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입주일 및 계약갱신 기준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실제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주어지나, 신청인은 임대차 기간 중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이 있어,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계약이 불가하므로 명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2013. 4. 7. 총335세대가 건설․공급되었다.

 

나. 신청인은 선착순으로 2011. 3. 30. 이 민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여, 2011. 3. 30. 피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4. 25. 이 민원 임대주택에 최초 입주하였으며, 임대 조건은 아래와 같다.

유 형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4.99㎡

임대보증금

60,404,000원

월임대료

439,640원

 

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6. 1. 18. 이 민원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조기분양전환을 실시하여, 신청에 따라 총 335세대 중 245세대가 분양전환되었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은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임차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2017. 3. 27. ~ 4. 26. 거주실태 조사결과 신청인이 2016. 9. 1. ~ 2016. 10. 10. 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 6. 7.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일시 전출한 주소지의 주택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전출주택 주요 현황 ≫

위치

경북 ㅇㅇ시 ㅇㅇㅇ길 4x-x (이 민원 전출주택)

건축년도

건축면적/연면적

구조/지붕

층수

소유자

1944

35.6㎡

목조기와,스레트

1층

이ㅇㅇ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당시, 배우자, 딸 등과 함께 입주하였는데, 배우자와 딸은 2013. 3. 3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전입 상태로 있으며, 신청인은 2016. 9. 1. 일시 전출하였다가 같은 해 10. 2. 다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9년경 사업(식당) 실패 후, 생계를 위해 2002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인근의 경북 ㅇㅇ시 소재 보건복지부 위탁시설 경북ㅇㅇ지역자활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사업장까지는 이동거리 약 15㎞로 자가용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사업장내 주민등록등재 요건으로 인해 일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출한 기간 중에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직장 동료와 카풀(Car-Pool)로 같이 출퇴근하였다고 하며, 직장 동료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민원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작성한 실제거주확인서 및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 주변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제출하였다.

사 신청인은 배우자가 간질환자로서 계속하여 간질치료약을 복용하여야만 정상생활이 가능한 관계로 항상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인바, 그러한 상태의 배우자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두고 따로 이전하여 거주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아. 신청인은 경북ㅇㅇ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노숙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세탁일과 포도농사 짓는 방법 및 판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할 것을 요구받아, 일시적으로 경북 ㅇㅇ시로 전입하였으나, 실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며, 주민등록을 이전(전출)한 잘못은 인정하나,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고, 직업의 특성상 인사명령을 따라야 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달리 전출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지난해 이 민원 임대주택을 조기분양전환할 때에도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분양받지 못하였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달리 거주지를 마련할 형편이 못 된다며, 부디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3호는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민원 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중략), 8.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하였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직장문제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일시 전출하였으나, 배우자 및 자녀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계속 거주하면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일시 전출(40일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딸은 2013. 3. 3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한 이후, 계속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의 직장 동료가 신청인과 함께 근무지(경북 ㅇㅇ시)로 출퇴근(카풀)해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민원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도 신청인의 실제 거주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의 배우자와 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가족을 두고 인근 지역(이동거리 약 15㎞)에서 따로 생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신청인의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를 두고 따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1999년경 사업에 실패한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출한 사유가 부당한 다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1명)를 둔 가장으로 지난해 이 민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음에도 경제사정으로 분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경제적 여건이 주택을 마련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문제로 일시 전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명도요구를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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