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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20170807,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8-09
  • 조회수2,4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20170807,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4-142344,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신 청 인 : 김ㅇㅇ(부산 ㅇㅇㅇ구 ㅇㅇㅇ로 4xx, 2xx동 14xx호)

피신청인 : 부산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부산 ㅇㅇㅇ구 ㅇㅇㅇ로 4xx, 2xx동 14xx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8. 7.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63세, 여)은 2013. 5월부터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부산 ㅇㅇㅇ구 ㅇㅇㅇ로 4xx, 2xx동 14xx호 재개발 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딸(38세, 미혼), 아들(36세, 기혼)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계속된 괴롭힘 때문에 주소가 알려질까 두려워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피신청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갱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종료되는 2018. 5. 31. 분양전환 예정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2017. 5. 31. 계약만료 이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3. 4. 19. 선착순 청약을 통해 이 민원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18.부터 거주하고 있고, 2015. 6. 9. 1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7. 5. 31.까지 이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형

재개발임대

계약방법

선착순

임대의무기간

5년(분양전환)

전용면적

84.845㎡

임대보증금

61,800,000원

월임대료

552,900원

 

나. 피신청인은 2017. 2. 27.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

 

다.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신청인

아들

2011. 10. 31

① 부산 남구 수영로3xx번길 1xx-6x

 

① 부산 남구 수영로3xx번길 1xx-6x

2013. 4. 17.

 

① 부산 남구 수영로3xx번길 1xx-6x

 

2013. 5. 18.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2013. 8. 26.

 

이 민원 임대주택

 

2014. 4. 25.

 

② 대구 동구 공항로5x길 4x-1x

 

2015. 6. 4.

이 민원 임대주택

 

이 민원 임대주택

2015. 7. 29.

② 대구 동구 공항로5x길 4x-1x

 

 

2015. 8. 25.

③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xx번길 xx

③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xx번길 xx

 

2016. 4. 19.

 

② 대구 동구 공항로5x길 4x-1x

 

2016. 5. 10.

 

③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xx번길 xx

 

2017. 3. 2.

이 민원 임대주택

 

 

2017. 7. 11.

 

 

부산 xxx구

xxx로 1x

* ①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전 거주하던 주택

② 신청인 모친의 주택

③ 신청인 딸의 사업장

 

라. 입주자관리카드에 따르면, 2013. 5. 16. 신청인 가족 3명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신청인이 관리비예치금 378,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3. 4. 19. 이 민원 임대주택을 계약하면서 임대보증금 61,800,000원 중 1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마련을 위해 2013. 5. 16.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49,4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이후인 2015. 6. 15.부터는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2,5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은 것이 각 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일자

의료기관

주소

2014. 8. 5.

누리의원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91-11

2014. 11. 24.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2014. 11. 26.

2014. 12. 8.

2015. 2. 26.

수정형외과의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81-1

2015. 4. 16.

여명부부한의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71

2015. 9. 5~16.(10회)

2016. 7. 4., 7. 25.

2016. 9. 13.

 

사. 이 민원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신청인 세대의 차량출입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06x57xx)이 2014. 7. 25.부터 현재까지 일상‧반복적으로 출입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딸이 2013. 6월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 가스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 6월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CJ헬로비전에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아.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전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 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였고, 이혼 이후에도 전배우자가 거주지로 찾아와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전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신청인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접한 바 있어, 전배우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의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가학적 행동에 따른 트라우마로 가족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피해 살기를 원했고, 아버지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차. 신청인과 딸, 아들은 그 동안에는 자신들의 과거를 감추고, 피하기에 급급하였으나, 민원조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거를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카. 신청인과 같은 임대주택 201동 1404호 거주자는 신청인 세대가 2013. 6월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타. 피신청인이 2017. 2. 22. 부산 xx제2동장을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신청인의 아들만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 피신청인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808,300원이고, 카렌스Ⅱ(2002년식, 1,022,588원), 산타페(2002년식, 1,411,576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6에 따른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호에 따라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를 통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지 않아 계약을 갱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를 통해 신청인 세대가 2013. 5. 16. 입주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 주변의 의료기관에서 총 1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차량 출입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딸과 아들의 차량이 일상적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출입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의 딸이 2013. 6월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가스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⑤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확인 결과, 신청인의 아들 이외에는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민원 임대주택 옆집 거주자가 신청인의 세대가 2013. 6월부터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점, ⑥ 「공공주택 특별법」이 임차인의 거주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인터넷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⑦ 법원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⑧ 신청인 전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 하였다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의 진술에 이를 달리 거짓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2013. 5. 18.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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