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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20170807, 시정권고)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8-09
  • 조회수4,2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20170807, 시정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6-144216,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

신 청 인 : 박ㅇㅇ(경남 거창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

피신청인 : 경상남도 거창군수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경남 거창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8. 7.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4. 3. 경남 거창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인접한 공동주택(18세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건축법」에 근거가 없고 부당하니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발생이 예견되고,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가 상당부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익상으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7. 4. 3. 이 민원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민원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은 80%, 용적률 800%이다.

위치

경남 거창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

지목

대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다가구주택

가구수

5가구

대지면적

177㎡

건축면적

(건폐율)

119.31㎡

(67.4%)

연면적

(용적률)

335.18㎡

(189.36%)

층수

4층

높이

13.58

 

나.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 인접한 경남 거창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ㅇㅇ ㅇㅇ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중재를 시도하였다.

일자

논의 내용

2017. 5. 2.

ㅇㅇ아파트 : 4층에서 2층으로 축소 또는 토지 매각 요청

2017. 5. 15.

신청인 : 3층으로 축소 가능, 토지매각 대금 5억원 요구

2017. 6. 7.

ㅇㅇ아파트 : 2층으로 축소 고수, 매각대금 2억원 제시

 

다. 양측으로부터 중재가 이루지지 않자, 피신청인은 2017. 6. 13.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ㅇㅇ아파트 주민들은 이 민원 토지를 거창군수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건축법」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당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고 공중목욕탕의 용수조달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주변의 민원발생을 사유로 하여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① 건축허가 처분은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면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건축법령」에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인 경우 또는 상습 침수지역인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조망권은 「건축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점, ④ 공사 시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문제는, 신청인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이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⑤ ㅇㅇ아파트 주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2층 이하로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높이(4층, 용적률 189.36%)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ㅇㅇ아파트 전면에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의 건축이 아니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다른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점, ⑦ 신청인의 건축으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 불허 시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신청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⑧ 법원에서 “건축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와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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