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수선비 제도운영 이의(20170807, 시정권고)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8-09
  • 조회수3,2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수선비 제도운영 이의(20170807, 시정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5-136793, 임대주택 수선비 운영 이의

신 청 인 : 고○○(인천 서○ ○○○○로 ○○, ○○○동 ○○○호 ○○ LH ○단지)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인천 서○ ○○○○로 ○○, LH○○○단지 아파트 내 출입구(2개소)에 교통시설물(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내부지침(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8. 7.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인천 서○ ○○○○로 ○○, LH○○○단지 아파트(이하 ‘이 민원 단지’라 한다) ○○○-○○○호 입주자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단지 주출입구(2개소, 남측 및 북측)에 교통시설물(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면서 그 설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고, 이 민원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정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하 ‘이 민원 기준’이라 한다)을 근거로 유지․관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추가시설물(과속방지턱 및 속도제한표지판) 설치 관련

추가시설물 설치비 부담 사안은 이 민원 단지의 출입차량으로 인한 안전관련 민원이 관할 구청에 접수되어 해당 단지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사항이나, 이 민원 조사과정에서 해당 시설물 설치는 일단 보류토록 하였고, 이 민원 단지 주변 신호등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상 가동시까지 임시적으로 단지 출입구에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고, 출퇴근시 출입구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조경 등 공용시설물 수선유지비 부담 관련

임대주택 단지의 일상적 유지관리 부분에 대하여 이 민원 기준을 따르고 있고,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 민원 기준에 각 공용부위의 시설물별 파손, 훼손, 기타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경의 경우 교목(속성수)를 제외한 사항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단지는 피신청인이 건설․공급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축개요 및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인천광역시 서○ ○○○○로 ○○.

단 지 명

인천○○○단지

대지면적

114,630㎡

세 대 수

1,525세대

동 수

17개 동

준 공 일

2012. 10. 1.

공급유형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29, 36, 46, 59

단지 출입구 현황

- 단지 동편 출입구 2개소(북측,남측)(횡단보도 설치)

- 차로 신호등 점멸신호 운영중

 

나. 이 민원 단지는 진출입 구간에 별도의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채로 준공되었고, 이로 인해 진출입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인근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보행자 및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처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7.03.16 : 민원제출 (인근단지 주민 → 국민신문고 → LH, 주차차단기 설치요청)

’17.03.20 : 민원회신 (LH 인천 주거자산관리부 → 민원인, 불가통보)

’17.03.22 : 민원제출 (인근단지 주민 → 국민신문고 → LH,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17.03.24 : 민원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인천 ○구청 → LH, 안전조치 요청)

’17.03.27 : ○○○단지 임차인대표회의

- 수목 시비 및 조경 제초 작업 건을 잡수익을 사용하여 실시토록 의결

’17.03.29 : 민원회신 (LH 인천 주거자산관리부 → 인근주민)

-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 및 LH 루원사업단과 협의하에

처리 예정이며, 관리소에서 등교시간에 교통안전관리 협조 요청 등

 

다. 위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17. 4. 4. 이 민원 단지 관리소 및 관할 사업단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4. 11. 각 출입구(2개소)에 PE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북측 출입구는 바닥침하 하자보수시 과속방지턱을 시공하였다.

 

라. 이 민원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5명)는 2017. 4. 24. 임차인대표회의(5명 전원 참석)를 개최하여 정문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기타 안전조치를 위해, 기성재 과속방지턱 직접 구매, 진출입로에 설치(관리소 직원), 속도제한 표지판 4개소 설치 등을 의결하였다.

 

마. 신청인은 위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임대주택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피신청인이므로, 단지내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2017. 6. 20)

 

바. 또한, 신청인은 2017. 5. 2. 피신청인에게 단지내 수목의 시비, 전정 및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신청인, 관리소,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관리비로 집행하려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5. 11.“단지내 수목의 시비 와 관수 및 교목(속성수 제외)의 전지 등은 임차인 부담이며, 과속방지턱 및 속도제한 표지판의 경우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를 진행한 사항임”이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비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내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주체를 두고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임대인․임차인 간 수선비 부담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지시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기존 내부 업무지침으로 운영해오던 내용을 근거로 이 민원 기준을 마련한 후 2016. 7. 15. 시행하였는데, 이 민원 기준 제 4조 등에 따르면 “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개인 또는 공동),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수선비 부담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및 별표 2의‘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책임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과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관련 과속방지턱 등 추가시설물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으나, 기타 급수, 배수, 소화설비 등 공용부위 시설에 대하여 파손, 훼손, 소모품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고, 조경 수목관련 세부기준은 이 민원 기준 [별표1]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항 목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관리비-수선유지비)

비 고

수 목

전정,전지

교목(속성수) 전지,전정

교목(속성수 제외), 관목 전지,정전

 

이 식

-

부분이식

 

고사목제거

-

제거,잔재청소

 

시비 및 관수

-

시비,관수,유지관리

 

병충해방제

지도,교육

약제살포,유지관리

 

기타 유지관리

지도,교육

보식,제초작업,잔디깍기,

병충해방제,초화류식재 등

 

 

아. 한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7. 3. 24. 임차인대표회의(참석 4명)를 개최하여 단지내 수목에 대한 관목류 전정, 시비, 고사목제거, 방제작업 등을 위하여 조경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로 의결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17. 6. 20. 실지방문조사 한 결과, 이 민원 단지 출입구(2개소) 주변 신호등은 아직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었으며, 각 출입구 중앙부에는 가설 방호벽을 임시로 설치해 놓은 상태(아래사진 참조)였고, 2개의 출입구 중 1개소만 바닥 침하에 따른 하자보수를 통하여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공주택특별법」제49조 제1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2 제1항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하생략”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과속방지턱 등 추가시설물 설치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피신청인이므로 과속방지턱 등 단지내 추가시설물인 교통시설물은 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계약조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에 대하여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에 대하여 부담하고, 그 이외의 보수, 수선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주택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점, ③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표시판 등 교통시설물은 단지내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민원 단지를 건설․공급하는 피신청인이 부담․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단지 출입구(북측, 남측)에 교통시설물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경 등 공용시설물 수선유지비 부담 관련

피신청인이 이 민원 기준을 근거로 조경 등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조경 수목의 경우 상시적인 생육을 관리하여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일상적 관리소의 업무범위와 대형수목 등 별도의 전문 업체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단지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는 점, ③「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④「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의4 제1항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요시설의‘교체’와‘보수’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⑤ 따라서, 공용 시설물의 수선유지비용 부담 주체는 피신청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파손, 훼손을 한 경우 해당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 민원 기준 [별표1]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중, 공용부분 시설에서는 난방, 급탕, 급수, 오배수, 소화, 자동제어 설비 등 각종 공용 설비 등 세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파손, 훼손시킬 개연성이 적은 시설물의 파손, 훼손, 관련 소모품 까지도 임차인 부담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의 직접적인 관리범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공용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도록 한 이 민원 기준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2개소)에 설치하는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이 민원 기준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