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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8-21
  • 조회수3,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신 청 인 지○○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리 유지 3,824㎡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하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유지 3,82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 저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 이득금)를 지급하여 주거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 축조(1969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수몰 토지에 대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및 매수보상은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81. 8. 21. 신청인에게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 1986. 1. 13.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칭 : ○○

○ 소 재 지 : ○○시 ○○면 ○○리

○ 준공연도 : 1969년

○ 만수면적 : 1.2ha

○ 유효저수량 : 33,320톤

○ 제당길이 : 83m, 제당 높이 : 10m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총 3,824㎡로써, 이 중 2,533㎡가 제방부지로 1,291㎡가 유지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마. 피신청인 제출한 1969년도 공사대장(1972. 5. 작성)에 따르면, 시공자는 ○○면장으로 되어 있고 용지비가 796,420원 투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 축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2016. 11. 29.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또는 매수보상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농어촌정비법」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항은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협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3)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라고 하고 있다.

 

4)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 이득금)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 축조(1969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 또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수몰 토지에 대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이 곤란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저수지 공사대장에 용지비가 796,420원 투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 축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 준공(1969년)이후 계속하여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2) 편, 이 민원 토지의 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6. 11. 29.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11. 11. 29.이후의 점유이고,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1. 29.부터 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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