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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전산지 해제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8-21
  • 조회수7,4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전산지 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보전산지 해제

 

신 청 인 한○○

 

 

피신청인 ○○청장

 

피신청인에게 ○○시장이 ○○○○○○동 임야 592㎡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보전산지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동 임야 592㎡(이하 ‘이 민원 임야’라고 한다)가 보전산지 지정 사유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보전산지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이 민원 임야는 주변 산지와의 연결성, 도시숲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는 불가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지정 사유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산지특성평가 결과 E등급으로「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제7조에 따른 해제 요건에 충족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야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 12. 26.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8)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에 해당하여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산림청고시 제2008-166호)되었다.

 

나. ○○도지사는 2013. 2. 22. 이 민원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도고시 제2013-42호)하였다.

 

다. ○○시장은 이 민원 임야가 산지특성평가가 E등급에 해당하고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2016. 8. 31. ○○도지사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전산지 해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6. 11. 2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심의를 하였고 이 민원 임야는 주변 산지와의 연결성, 도시숲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결하였다.

 

라.「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제4조에 따라 산지특성평가는 ①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②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③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④ 개발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⑤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⑥ 입지여건 등을 지표별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장이 실시한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의 평가점수는 27.12로 E등급에 해당한다.

 

평가 점수

140~200

100~140미만

40~100 미만

30~40 미만

30 미만

평가 등급

A

B

C

D

E

 

 

 

마.「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제7조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된 경우로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 해제를 할 수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966년 및 1974년에 촬영된 이 민원 임야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는 무입목지로 경작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2017. 2. 3.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무입목지이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경작을 하고 있어 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민원 임야의 서쪽으로는 대지와 연접하며 상당부분 주택으로 개발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1류, 폭 10m~12m)가 접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주거할 목적으로 2016. 2. 16. 신청 외 신장하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보전산지 지정 목적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가 해제되지 않아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산지관리법」〔시행 2017. 1. 7.〕〔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4) 생략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7) 생략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 15) 생략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 ③ 생략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 ~ ② 생략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⑤ 생략

 

2) 산림청 지침「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시행 2015. 4. 1.〕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1.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영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산지

2 ~ 3. 생략

③ 생략

 

제7조(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 다. 생략

다.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라. 생략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는 주변 산지와의 연결성, 도시숲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보전산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임야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8)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지만 최초 보전산지 지정 사유인 개발제한구역이 2013. 2. 22. 해제된 점, ② 이 민원 임야는 산지이외의 토지(대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시장이 실시한 산지특성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하므로「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제7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966년, 197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는 무입목지로 경작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어 최소한 1966년부터 경작을 한 농경지임을 추측할 수 있고 토지 면적도 592㎡로 협소하여 산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가 보전산지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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