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CA-1511-185439)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 최미정
  • 게시일2017-08-31
  • 조회수3,1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CA-1511-18543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의결번호 : 2CA-1511-185439
○의결일자 : 2017. 2. 13.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신청인의 子, 고(故) 허○○의 비순직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사망원인 불분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고(故) 허○○(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년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복무 중 1984년 M16 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 한다).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군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고 한다)는 ‘타살’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신청인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타살’, 2심 재판부는 ‘자살’, 대법원은 ‘자·타살’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이 사망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현 시점에서 망인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망인을 순직 처리해 달라.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방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의 장(○○참모총장)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망인의 ‘매(화)장 보고서’의 사망원인 란에는 ‘자살’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망 사고는 1984년에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0여 회에 걸쳐 군 수사기관, 의문사위 및 특조단 등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M16 소총을 이용하여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두부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의문사위는 망인이 소속대 중대본부에서 다른 부대원에 의하여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고, 폐유류고로 옮겨진 후 좌측 흉부와 머리에 다시 총상을 입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심 법원은 망인이 소속대 중대본부에서 다른 부대원에 의하여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하고, 폐유류고로 옮겨진 후 양쪽 흉부에 다시 총상을 입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다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 또는 사고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자료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자·타살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다.

 

      2)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자·타살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위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3) 순직과 일반사망을 구분하는 목적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순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점(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을 고려하고,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순직 인정 여부는 사망의 경위나 원인이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망의 형태나 그 방법, 즉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를 가지고 순직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공무수행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망 사고의 경우 단순히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정확한 사망의 형태나 그 방법이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공무 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 상당 인과관계 여부

   1)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체제인바, 병역의무이행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막대함, 남북이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군인이 수행하는 훈련 및 직무의 과중함과 긴장감,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해야 하며, 계급제에 따른 군대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원인 및 경위가 불명확하여 공무수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와 접촉 등이 차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도 가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에 관한 증거나 자료도 군대 내부에 있어 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명백하고 분명한 국가기관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망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에 기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국가가 사망원인불명을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며 유족들의 고통과 좌절을 방치한다면, 보호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군 의무복무자로서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소속대에서 복무하며 사망한 망인에 대해, 공무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순직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처리에 있어 현행「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 요건 규정에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각 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와 국방부의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재심사 시, 심사위원들의 독자적인 결정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위 관련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 규정을 만들기 위해「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의 형태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시 현재 법의학의 발달로 적용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과거 군 수사기관의 과실 등으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순직 처리 규정을「군인사법」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망인과 같이 과거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기인한 사망 원인 불분명자들에 대하여 전향적인 순직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망인을 순직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사망원인 불분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