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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폭행과 치료요청 거부 등에 대한 조사요구(2017082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8-31
  • 조회수3,6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폭행과 치료요청 거부 등에 대한 조사요구(2017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706-○○○○○○

 

의결일자 : 20170829

 

신 청 인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범죄수사규칙156조를 위반하여 부상자 치료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폭행하고 수사 시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를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 원인

 

신청인(35, )은 택배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7. 5. 17.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먹고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경찰에 강도상해 혐의(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로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으나 경찰들은 치료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연행할 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하자 더 강하게 채웠다. 또한, 이 민원 사건 담당자인 경사 한○○(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조사 시 야 권○○! 내가 너보다 형이라서 말을 까는 거야. 이 새끼! 아직도 술이 덜 깼는데 물 좀 줘라. 너 교도소 살고 나왔다고 빵제비(교도소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 티내지 말고 조사 잘 받자.’고 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하였고, 조사할 때 신청인에게 언론 보도를 빙자해 성폭행과 강도상해로 몰아가려는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경찰이 신청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을 체포할 때 이미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했다고 했으나 강력범죄 수사의 특성상 편하게 대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존대말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누범기간에 강도상해의 죄를 범하여 구속이 예상되는 자로 부당한 수사를 할 이유도 없다.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경찰을 음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사실 관계

 

.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7. 5. 17.현행범인 체포서에 따르면, “(이전 생략) 음주단속을 하던 중 불상자가 피혐의자(신청인)를 따라오며 잡으라.’고 소리쳐 검거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확인해 보니 ○○○○○ 빌라 주차장과 ○○원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의 용의자와 피혐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피혐의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혐의자 옷에 피가 묻은 흔적이 있는 등 강도상해 사건의 현행범이 인정되어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7. 5. 17.피의자(신청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본인은 강도강간으로 8년간 복역하고 2017. 1. 16.경 출소하여 ○○ ○○구에서 거주하던 중, 2017. 5. 17. 소주 6병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피해자 1)이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뺏기 위해 따라가 CCTV 영상(주차장에서 촬영된 범죄 장면)과 같은 범행(피해자 1을 폭행)을 하였으나 휴대폰은 뺏지 못했다. 같은 날 03:00경 휴대폰을 들고 지나가는 여성(피해자 2)의 뒤를 따라가 여성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몇 번 내리치자 휴대폰을 떨어뜨리기에 주머니에 넣고 도망쳤다. 성폭행 의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 도주하다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7. 5. 17.구속영장신청(현행범인)’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2017. 5. 24.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7. 5. 20.송치의견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2009. 5. 29. ○○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7. 1. 16.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 출소하는 등 강도상해 포함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14건이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7. 5. 17. 02:17○○ ○○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1(, 22)이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따라 들어가 넘어뜨린 뒤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뺏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1이 뺏기지 않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턱뼈 미세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의자는 같은 날 03:00○○○○ 앞 노상에서 피해자 2(, 24)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보도 블록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뺏어갔다. 전과 같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CCTV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본바 기소(구속)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민원 사건 범죄현장 CCTV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해자 1을 뒤따라가다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1의 몸 위에 올라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다 도주하였다.

 

. ○○○○경찰서(광역유치장)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체포구속인수진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얼굴 오른쪽 광대와 양 주먹 정권부위에 외상이 있고, 병원진료 후 손가락 봉합과 기브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민원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사건 당일 심신미약 상태라 숨이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경찰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손가락 살이 찢어지고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볼 때 경찰이 체포 시 폭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수회 병원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경찰서로 이송하던 중 수갑이 너무 조여 아프다고 하자 오히려 더 세게 채웠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은 ○○! CCTV 속에 폭행하는 사람이 너야. 이 사건 기억하니?’라고 하여 모른다.’고 하자 ○○! 너 교도소 살고 나왔다고 빵제비 티내지 말고 조사 잘 받자라고 하였다. 조사 시에는 신청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 하였고 8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출소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휴대폰 사용방법도 모르는 신청인에게 언론에 보도하지 않을 테니 강도상해로 하자며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다행히 유치장 입감 시 유치장 관리자의 도움으로 찢어진 부위를 5바늘 꿰매고 소독과 기브스를 할 수 있었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당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 담당수사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검거경찰관인 경장 이○○“2017. 5. 17. 시간 불상경 ○○ ○○구 소재 ○○굴다리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불상의 남자가 신청인을 쫓아오며 잡아 달라.’고 소리쳐 직감적으로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던 신청인이 엎어지면서 신청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거칠게 욕설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항의하였으나 신청인을 설득해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 당시 신청인 손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차도에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인지 알 수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지구대 경사 구○○“2017. 5. 17. 03:01112신고를 받고 순11호와 순12호 순찰차가 출동하였고, 출동하던 중 출동장소 인근에 몸에 피가 묻은 사람을 잡고 있다.’는 교통근무자의 무전을 듣고 피혐의자(신청인)로 판단되어 순11호는 검거장소로, 12호는 범죄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교통과 경장 이○○ 3명이 피혐의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제압하고 있었고 피혐의자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강하게 항거하고 있었으며 피혐의자 몸과 손에는 피가 묻은 상처가 있었다. 이후 피혐의자는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되어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연행된 후 피의자는 수갑을 세게 채워 손이 아프다고 소리치고 욕설하였을 뿐 상처로 인해 아프다거나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의 범죄장면은 CCTV에 찍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어 구속과 장기형이 확실한 상태라 굳이 인권침해적인 조사를 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조사 시 강력범에 대한 조사기법의 일환으로 편하게 진술하도록 담배를 권하고 대화도 편하게 하였다. 구속 전 신청인의 손을 보니 피가 응고된 상처가 있어 소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병원치료 여부를 묻자 신청인이 범행장면 CCTV를 본 이후라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서인지 치료를 거부하였는데 ○○○○경찰서 ○○유치장 입감 시 담당자가 병원치료를 권유하자 치료받겠다고 하여 입감을 미루고 ○○○○○○구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한 후 입감하였고, 치료는 손가락 부위를 몇 바늘 봉합한 것으로 기억된다.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언론을 이용해 강도 상해와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언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선제적으로 보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었는데 오히려 음해하고 있다. 신청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다녀온 후 치료감호소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편지까지 보내왔으나 담당수사관이 이를 무시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경찰서(통합유치장) 경위 김○○“2017. 5. 17. 10:10경 신청인에 대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중 손에 상처가 있어 병원 안 가도 되냐?’고 묻자 병원 가겠다.’고 하여 입감절차를 중지하고 담당경찰관에게 병원 진료하도록 한 후 2017. 5. 17. 11:05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조사 전 통상적으로 상처가 있을 경우, 경찰에게 폭행당했는지 여부 등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데 신청인이 당시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폭행당했다고 했으면 바로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범죄수사규칙156(부상자의 구호 등) 1항은 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병원치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신청인 옷에 혈흔이 있고 손에 상처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은 체포 당시 부상을 입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병원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관들은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로 신청인 신병에 대한 관리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청인은 유치장 입감 전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입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부상자 구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체포 시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시 반말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경찰관들이 폭행했다.’고 하나 수사보고서에 신청인 체포 시 옷에 혈흔이 있고 손에 상처가 있었다.’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포되기 전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범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신청인이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상처부위도 주로 주먹 정권부분이며 신청인 스스로 술과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발생한 상처로 추정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조사 시 반말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범행 장면과 그간의 범죄경력, 술과 약에 취해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이 마음 편하게 진술하도록 하였을 뿐 인권침해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다.’는 담당수사관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명분으로 성폭행과 강도상해로 몰았다.’고 하나 성폭행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질문은 정당한 직무질문이고, 신청인 스스로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휴대폰을 뺏어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치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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