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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불가 처분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7-09-04
  • 조회수2,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불가 처분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반환불가 처분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6. 29. ◌◌사무소에 행한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2,458,530원에 대한 반환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 ◌◌군 ◌◌읍 ◌◌리 소재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자인 한국주택공사와 주택관리업체인 (합)◌◌관리 간에 2010. 12. 1.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따라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 민원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이 민원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이다.

나. 2010. 12. 1.자 위․수탁약정은 주택관리업체인 (합)◌◌관리는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해 사실상 2015. 10. 1.자로 계약해지되었다. 이에 2015. 11. 30.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을 이 민원 관리사무소가 직영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12. 1. 보험가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함에도 대표자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험관계 변경 신고를 하고, 2016. 5. 10.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 왔다.

라. 이후, 신청인이 보험관계 변경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2016. 4. 14.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동 신고서는 반려하고, 신청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제출을 안내하여 이를 2016. 4. 15. 제출하면서 2015. 10. 1.부터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6. 5. 26.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게 2015. 10. 1.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5년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994,03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2016. 6. 27. 피신청인에게 2015. 10. 1.부터 2016. 4. 30.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2,458,530원을 반환 신청하였다.

바. 공동주택 특성상 위탁관리업체는 보험가입자로서 명의만 있고, 사실상 이 민원 관리사무소가 소속 근로자와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 주체임에도, 피신청인은 관련 법규정만 내세워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위탁관리업체인 (합)◌◌관리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6. 6. 29. 과오납금의 반환불가 결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사실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 과오납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나, 보험계약자(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법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및 납부, 신고 등 보험사무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반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이상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당해 사업주(보험가입자)인 (합)◌◌관리에게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반환불가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를 소유자인 한국주택공사와 주택관리업체인 (합)◌◌관리 간 2010. 12. 1.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에 따라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소장이고, 한국주택공사는 2015. 8. 25. (합)◌◌관리의 연장계약 보완서류 미제출 (사실상 장기간 영업정지)을 이유로 2015. 10. 1.부터 위․수탁관리업체 재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였다.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

◌◌◌<(합)◌◌ 대표이사>

◌◌◌<◌◌관리사무소장>

주민등록번호

-

 

명 칭

-

◌◌관리사무소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나. 2015. 11. 30.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경비원에 대하여 “입찰은 성립하였으나 무효로 하고, 대표회의 결정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바, 신청인은 2015. 12. 1.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변경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는 피신청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신청인이 위 사실관계 “나”와 같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2016. 4. 14. (합)◌◌관리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보험관계를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동 신고서를 반려하고,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여 2016. 4. 15.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2015. 10. 1.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6. 5. 26. 소급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게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 994,03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던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인 (합)◌◌관리가 아니라 이 민원 관리사무소이므로 피신청인에게 2015. 10. 1.부터 2016. 4. 30.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2,458,530원(고용 1,049,940원, 산재 1,408,590원)에 대해 2016. 6. 27. 반환 신청하였다.

마. 신청인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사업주가 낸 과오납보험료는 그 사업주(보험 가입자)에게 반환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전후 보험가입자간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보험관계 포괄승계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당연히 승계된 것인 아닌 이상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당해 사업주인 (합)◌◌관리에게 있으므로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바.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경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자(사업주)와 보험료의 납부 주체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아파트 소유자 한국주택공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에 따라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합)◌◌관리는 2010. 12. 1.부터 이 민원 아파트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자(사업주)이다.

2)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전문(2014. 11.)에 따르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항목에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아파트 세대별로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하여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실상 근로자와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고 있다.

3)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는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집행하고 회계업무 집행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실명 확인한 통장을 통해 집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지출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최종 결재로 집행하고 있고, 지출결의를 통해 매월 이 민원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

사. 신청인이 위탁관리업체인 (합)◌◌관리에서 자진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여 통장거래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2016. 3. 11.자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아. 2016. 4. 15.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민원 관리사무소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2016. 5. 23.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 8,715,560원과 같은 해 5. 3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7,530,950원이 각각 이 민원 관리사무소 명의 통장으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고용보험법」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4)「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사업주가 낸 과오납보험료는 그 사업주(보험 가입자)에게 반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전후 보험가입자간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보험관계 포괄승계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당연히 승계된 것인 아닌 이상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당해 사업주인 (합)◌◌관리에게 있어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공동주택(아파트) 특성상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위․수탁관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체인 (합)◌◌관리로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위․수탁 약정서에 따르면 (합)◌◌관리는 위․수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주체가 아닌 점,

2) 2015. 11. 30.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근로자들을 직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시 이미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되어 피신청인이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 994,030원을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 부과한 점,

3)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근로자와 입주민이 공동부담하는 보험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 반환된 점,

4) 이 민원 관리사무소로 보험가입자가 변경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6. 4. 30.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의 이 민원 관리사무소가 이미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반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와 입주민이 같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5) 4대 보험료 납부절차를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의 실납부자는 이 민원 관리사무소로서 이 민원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에서 피신청인에게 직접 이체되었고, 보험가입자인 (합)◌◌관리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리사무소에 행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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