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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양육수당 소급지원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7-09-04
  • 조회수3,0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양육수당 소급지원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 양육수당 소급 지원

 

신 청 인 ◌◌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녀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8. 7.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혼전임신으로 2015. 9 자녀를 출생하였으나, 자녀 출생 전 자녀의 친부 폭행 등에 의한 소송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2017. 5.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였다. 출생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5. 9. 출생일로 양육 수당 소급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바, 신청인이 자녀 출생신고를 늦게 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양육수당) 및 같은 법 제34조의4(비용지원의 산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는 신청주의에 속한 제도로 양육수당 소급지원은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가능하며,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5. 9. 자녀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였으며, 소송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뒤늦게 2017. 5. 에 미혼모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7. 5. 신청인에게 2017. 5월(신청일이 속하는 해당월) 양육수당 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다음과 같다.

 

0 ~ 11개월

12 ~ 23개월

24개월 ~ 84개월 미만

200,000원

150,000

100,000원

 

 

다. 신청인은 2014. 3. 대학교 1학년때 과 선배와 교제 중에 2015. 1. 혼전 임신하였는데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약속을 하였던 자녀 친부에게 임신 4개월인 2015. 4. 11.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동인을 형사 고소하였으며, 2016. 5. 10. 동인에게 민사 소송(◌◌법원 2◌◌가단◌◌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2016. 11. 8. 1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자녀 친부는 2017. 1. 24. 항소(◌◌법원 ◌◌손해배상)하여 동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o ◌◌법원 ◌◌고단◌◌ 상해

- 접수 : 2015. 5. 판결 선고 : 2016. 5.

- 판결 : 자녀친부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80시간 사회봉사

o ◌◌법원 ◌◌가단◌◌ 손해배상

- 접수 : 2016. 5. 판결 선고 : 2016. 11.

- 판결 : 자녀 친부는 신청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 7,990,02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o ◌◌법원 ◌◌◌◌

- 2017. 1. 24. : 자녀 친부는 민사소송 ◌◌법원 ◌◌가단◌◌판결에 항소함.

 

 

. 신청인은 자녀 출생일인 2015. 9. 28.부터 양육수당을 소급지원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가능하다고 하였다.

마. 한편,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o 신청인은 미혼모로 자녀 친부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을 부당파기 당하고 장기간의 민·형사 재판이 있었으며 현재도 소송 중이다.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 시 친부와 재결합은 할 수 없었지만 자녀를 위하여 친부도 함께 출생신고에 올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친부는 계속하여 자녀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2017. 4.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 사이임을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생신고에 아버지로 올리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2017. 5. 미혼모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o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o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출생 후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4)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보건복지부)

o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출생일로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아동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임신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자녀 친부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고, 출산 후에도 위 양자간 장기간 민·형사 사건 소송이 지속되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자녀를 위하여 친부를 출생신고에 올리기를 희망하였으나 친부는 자녀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출생신고에 친부 등록을 계속 거부하여 2017. 4. 4.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신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제1항은 “영유아 보호자는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육수당 지원 기준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3)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 모든 자녀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규정과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양육수당 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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