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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연금 지급거부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7-09-04
  • 조회수3,8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연금 지급거부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 장애연금 지급 거부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7. 4. 3.에 행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 .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2. 8. 7. 뇌종양 진단을 받고, 이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2014. 2. 8. 피신청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질병이 악화되어 2017. 1. 3.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7. 4. 3. 등급 심사결과 4급 9호 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진일(2012. 8. 7.)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미납하였다고 하나 그간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이 있음에도 전액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등급을 받았으나「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요건(질병 초진일 당시 보험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2이상)을 미충족하여「국민연금법」(법률 제14214호/2016. 5. 29. 개정, 2016. 11. 30. 시행)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이 거부되었다.

 

「국민연금법」부칙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은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초진일이 2012. 8. 7.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기간(납부기간+미납기간)의 3분의 2 미만이므로 신청인은 장애연금 지급제외 대상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표 1>과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초진일 기준(2012. 8. 7.)으로 전체입대상 기간 104개월 중 67개월(64.4.%) 납부하였다.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대상기간)

보험료 납부현황

민원인의

초진일

납입내역

미납내역

납부기간

금액(원)

체납기간

금액(원)

‘99.11~’02.9

(35개월)

‘99.11~’02.9

(35개월)

3,653,100

 

 

‘12. 8. 7.

‘06.9~’09.11

(39개월)

‘06.9~’09.11

(3개월)

229,500

‘06.12~’09.11

(36개월)

소멸시효완성

‘09.12~’12.5

(30개월)

‘09.12~’12.5

(29개월)

4,918,320

‘12.5

(1개월)

177,480

총 104개월

납부 67개월

 

미납 37개월

 

<표 1> 신청인 보험료 납부내역(초진일 기준)

 

 

나. 2012. 5. 이후 2017. 4. 까지 신청인은 입대상기간 59개월 중 54개월(91.5%) 납부하였다.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대상기간)

보험료 납부현황

납입내역

미납내역

납부기간

금액(원)

체납기간

금액(원)

’12.6~‘17.4.

(59개월)

’12.6~‘16.11.

(54개월)

11,498,830

‘16.12~’17.4.

(5개월)

1,232,500

총 59개월

54개월

 

5개월

 

<표 2> 신청인 보험료 납부내역(초진일 이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진일(2012. 8. 7.)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2014. 2. 8.)에 장애등급 최초 심사를 하였고, 심사결과 ‘신청인의 증상이 수술후 보행호전된 상태로 기재된 점과 특이소견 없이 경과 관찰중이었고 근력등급,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 며 1차 등급 외 판정을 결정하였다.

 

. 이후, 2017. 1. 3. 장애등급 재심사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7. 4. 3.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4급 9호로 결정하면서, 결정소견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국민연금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질병이 악화되어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는 좌측 편마비 등으로 걷기 혼자서 조금 할 수 없는 점, 일상동작 수행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급으로 판정합니다.

< 장애심사 결정 소견 >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청구시점(청구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초진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2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금보험료를 아래 <표3>와 같이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신고한 신고액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가입자 종류

(직장가입자/지역

가입자)

가입 대상기간

(년 월)

보험료 산정액(원)

공단이 결정한 최종

기준소득

월액(원)

보험료 납부 유무

신고액 기준(a)

과세자료에 의한

실제소득액(b)

차액(a-b)

사업장가입자

17개월

(‘99.11~’01.3)

990,000

자료 없음

-

900,000

완납

12개월

(‘01.4~’02.3)

1,290,000

자료 없음

-

1,290,000

완납

6개월

(‘02.4~’02.9)

1,380,000

1,199,000

(01년도 과세내역)

181,000

1,380,000

완납

지역가입자

13개월

(‘06.9~’07.9)

850,000

0

(05년 과세내역)

810,000

850,000

3개월납부

10개월미

26개월

(‘07.10~’09.11)

670,000

340,000

(06년 과세내역)

330,000

670,000

전체미납

사업장가입자

7개월

(‘09.12~’10.6)

2,000,000

0

(08년도 과세내역)

2,000,000

2,000,000

완납

12개월

(‘10.7~’11.6)

1,744,000

1,744,000

(09년도 과세내역)

0

1,744,000

완납

11개월

(‘11.7~’12.5)

1,972,000

1,972,000

(10년도 과세내역)

0

1,972,000

완납

104개월

<표3> 신청인의 보험료 부과내역

 

* 가입대상기간 중 공백기간 (‘02. 10.?06. 8.)은 신청인이 사업장 가입자 탈퇴후 피신청인에게 지역가입자로 연속 등록하지 않아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된 것임.

 

한편, 신청인은 2008. 1. ~2009. 4. 까지 폐업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피신청인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기간중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 2016. 11. 30. 시행)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제85조 삭제 <2016.5.29.>

 

부칙 <제14214호, 2016.5.29.>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구「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③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

2.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89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과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

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5.21.>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9호, 2011. 12. 8. 시행)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0.>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초진일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초진일이 2012. 8. 7.이므로 연금보험료를 3분의 2 이상 납부하여야 장애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과세자료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신고한 신고액 기준으로만 결정하여 실제소득보다 높게 연금보험료를 부과〔가입대상기간 총 104개월 중 52개월(과세자료 없는 기간 제외)〕 하였다.

 

그런데,「국민연금법 시행령」제7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득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결정하지만,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 확인하여 소득변동 사유을 확인하였거나 과세자료 등에 따라 실제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가입자에게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지역가입자였던 2006. 9. ~ 2009. 11. 기간 동안에는 신청인의 신고소득이 변경(85만원→67만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변경된 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인의 신고액만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부과하였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제7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가 종사업종 변경,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 또는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 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실제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높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보험료 납부여건을 악화시켰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신고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총 52개월: 02. 4. ~ 10.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과세자료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금보험료 미납제한 규정은 장애연금 수급권과 보험료 납부의무 간 균형 유지 및 보험료 성실납부의무 제고를 통한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기는 하나,초진일 당시 신청인은 이미 가입대상기간의 64.4%를 납부하였고, 2017. 4. 기준으로는

가입대상기간의 74.2%를 납부하였음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이 영원히 박탈되고 기 납부보험료에 대한 일부 인정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청인과 같은 가입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의 보험료 미납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 (2006. 12. ~ 2009. 11.) 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멸된 것이고, 신청인도 가입자 등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바 동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이를 미납기간에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장애연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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