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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주택 계속거주 허용 요구(20170904,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9-04
  • 조회수1,9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주택 계속거주 허용 요구(20170904,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AA-1707-103529, 임대주택 계속거주 허용 요구

신 청 인 : 박○○(서울 ○○구 ○○○○1로 5x, 40x동 12xx호)

피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서울 ○○구 ○○○○1로 5x, 40x동 12x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명도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7. 9. 4.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85세, 남)은 2011. 8. 서울 ○○구 ○○○○1로 5x, ○○○○하우스 4단지 4xx동 12x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인 신청인의 외손자 신청 외 김○○(1986년생, 이하 ‘김○○’이라 한다)이 2017. 4. 20. 취득한 승용차가 기준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2017. 6.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김○○은 신청인의 딸 신청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재혼하면서 신청인에게 양육을 맡겨 세대원이 되었으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가출하여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세대원이 아니니, 명도요구를 철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 갱신계약을 앞두고, 신청인 세대의 자산과 소득 규모를 전산검색한 결과, 세대원인 김○○이 기준가액(2,52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51,374,400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8. 2. 28.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거주를 허용한다면, 유사사례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미 처리된 유사사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계속 거주는 불가하다. 다만, 김○○과 세대를 분리한 후,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 ○○구 ○○○○1로 51, ○○○○하우스 4단지 내 임대주택이며, 2011. 6. 29. 총 546세대가 건설・공급되었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다.

유형

공공임대주택

종류

장기전세

임대보증금

109,550천원

전용(공용)면적

59.88㎡(19.19㎡)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0. 12. 30.이며, 신청인은 국가유공자(6.25참전용사)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2011. 3. 24.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입주하였으며, 2013. 8. 19. 1차 갱신계약, 2015. 8. 17. 2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7. 8.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2017. 6. 9.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였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 세대원인 김○○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6. 22.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7. 12.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보(2018. 2. 28.까지 명도, 양천센터-6423)하였다.

 

라. 신청인 세대의 소득 및 자산 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세대원

관계

소득액(원)

보유

차량가액(원)

비고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박○○

본인

-

-

1,417,700

-

신청인

백○○

배우자

-

-

-

-

 

김○○

외손자

-

-

-

51,374,400

 

 

마. 신청인에 따르면, 김○○은 신청인의 외손자로 박희숙의 아들인데, 박○○이 1994년경 이혼한 후, 홀로 김○○을 키우다가, 1995년경부터 김○○을 데려와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으며, 2003년경부터는 신청인 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김○○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면서 2006년경부터는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말소할 수가 없어, 신청인이 이사를 다닐 때마다 김○○의 주소도 함께 옮겨 다니게 되었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도 김○○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나, 전입신고만 하였다고 한다.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김○○은 2003. 7. 25.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소지로 전입하여, 2017. 6. 5.까지 신청인과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자

신청인

김○○(1986년생)

비고

2001. 3. 22.

종로구 부암동 281- x

 

 

2001. 7. 13.

 

춘천시 퇴계동 9xx

 

2001. 7. 27.

 

강동구 천호동 363-xx

 

2002. 3. 6.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xx

 

2002. 8. 29.

 

강동구 천호동 363-xx

 

2002. 9. 3.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xx

 

2002. 11. 27.

 

강동구 천호동 363-xx

 

2002. 12. 5.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xx

 

2003. 7. 25.

 

종로구 부암동 281-x

 

2004. 10. 5.

종로구 평창동 1xx

종로구 평창동 1xx

 

2008. 5. 2.

종로구 홍지동 65-2, 2xx

종로구 홍지동 65-2, 2xx

 

2011. 8.16.

○○구 ○○○○1로 51, 4xx동12xx호

○○구 ○○○○1로 51,

4xx동12xx호

이 민원 임대주택

2017. 6. 5.

 

강남구 논현로 3x, A동1xx호

김○○ 전출

 

바. 박○○에 따르면, 박○○은 신청 외 김□□와 사이에 김○○을 출산한 후, 1989. 11. 2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알콜중독으로 병원을 드나들면서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생업을 위해 어린 김○○을 부모님께 맡길 수 밖에 없었으며, 2001년경 김△△와 재혼하면서 김○○을 신청인이 돌보게 되었는데, 김○○이 2006년경 가출한 이후 간혹 연락만 왔을 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실제 만나지도 못한 채 살아오고 있으며, 박○○도 재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김○○을 제대로 돌보거나 챙기지도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데, 박○○도 현재 반지하 월세 주택에서 겨우 살고 있는 형편이라, 신청인 부부를 부양할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사. 신청인은 김○○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실제거주하지도 않았고 신청인 세대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전산검색 이전인 2017. 6. 5.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하였다며, 김○○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이 민원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차카드 미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6·25참전 및 월남파병 군인으로 국가유공자이며, 군인연금수급자로 1,417,700원(2017. 6. 9. 기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없이 연금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청인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당시, 보증금 일부를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금 총액은 79백만원이고, 월 이자는 약 25만원(2017. 5. 기준)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6에 따른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호에 따라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게약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이치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판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하였고, “위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2조 제7호 소정의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현실적으로 장기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할 생각 없이 결혼준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주와 함께 기거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겨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세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부산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2가합5051 판결 참조)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신청인)의 딸이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남편이 해외(미국) 취업으로 이주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하여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가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고충민원(2AA-1003-078706)에 대하여, 임차인의 딸은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 주소지 등록을 위해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하였고, 얼마 후 바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실질적 의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임차인 지위를 인정한바 있다.(2010. 5. 10., 3소위원회, 의견표명)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세대원인 신청인의 외손자 김○○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 부부는 고령자(1932년생과 1937년생)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고, 이 민원 임대주택 보증금도 대부분 대출금인 것으로 확인되며, 생계는 오직 140여만원에 불과한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 ② 김○○은 신청인의 외손자로, 신청인의 딸 박○○이 이혼과 재혼하는 과정에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나, 고교 중퇴 후 가출하여 신청인과 10여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고, 신청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김○○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김○○의 주민등록을 함께 옮겨왔을 뿐, 실제로는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은 2017. 4. 20. 이 민원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기적 소득이 없고, 기타 보유 자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의 딸 박○○에 따르면, 김○○은 가출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간간히 연락만 하는 정도이고, 최근에는 불상의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신청인 부부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추천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 부부이며,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보증금마저 대부분이 대출금이어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안정된 주거시설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10여년 전 가출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외손자(김○○)의 차량 취득을 이유로 신청인 부부를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명도요구를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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