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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입로 등 사용토지 수의계약 매각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9-07
  • 조회수3,8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진입로 등 사용토지 수의계약 매각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진입로 등 사용토지 수의계약 매각 요청

 

신 청 인 ○○

 

 

피신청인 ○○공사

 

피신청인에게 ○○○○동 도로 193㎡를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온 신청인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5년 ○○○○동 도로 19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신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같은 동 916 대지 694.5㎡에 건축한 상가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라 한다)의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 민원 건물의 진출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입주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자산 매각시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이 계약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법이 원칙이며(이 계약규칙 제8조 수의계약 규정에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규정도 없음), 2016. 3. 11. 이 민원 토지 외 10필지에 대한 매각계획 수립 시 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한 상황이고, 이미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완료한 신청 외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민원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의 소유로 이 민원 건물과 피신청인의 ○○지사 사무실진입하는 도로 사이에 고립된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 민토지에 대해 2005년 최초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연간 임차료는 2005년 1,964천 원에서 매년 인상되어 2016년 8,079천 원에 이르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5년부터 피신청인의 ○○지사에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의 ○○지사는 2016. 3. 11. 이 민원 토지 외 10필지에 대해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6. 5. 20. 피신청인의 ○○지역본부로부터 토지매각 승인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의 ○○지사는 2016. 6. 13. 승인 받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다른 임대 토지는 임차인의 사전 매각동의서를 징구하고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신청인의 ○○지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관할 토지의 매각사례에 따르면 총 49필지의 토지 중 19필지(38.8%)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30필지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되었는데, 피신청인의 ○○지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 민원 건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 민원 건물의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와 같이 수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계약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객관적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 각종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가급적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부동산관리지침」(○○공사 내부규정, 2014. 4. 30. 시행)

 

제50조(불용자산의 관리와 처분) ⑦ 부동산의 매각계약 체결은 계약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다.

* 계약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1. 14. 시행)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2016. 3. 2. 시행)

 

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9. 1. 시행)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6. 11. 30. 시행)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7. 1. 13. 시행)

 

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를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니 수의계약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체 규정인 「부동산 관리지침」과 이 계약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 계약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피신청인이 이 계약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계약규칙 제8조 수의계약 규정은 대부분 물품이나 용역의 조달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이 계약규칙 제6조의 수의계약 예외규정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각시 동 규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3)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바, 도로․구거 등 피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은 국․공유재산과 유사한 형태이며, 이를 처분할 때 국․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먼저 불용결정을 해야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도 국․공유재산과 매우 유사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법령의 사유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최근 5년간 피신청인의 ○○지사가 피신청인 소유의 자산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한 사례가 전체 49필지 중 19필지로서 38.8%에 달하며, 이 때 피신청인의 ○○지사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한 일반적인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제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신청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계약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권자가 개별 건별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5) 이 민원 토지는 도로와 이 민원 건물의 사이에 고립된 형태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진입및 입주자를 위한 무상주차장 용도로 10년이 넘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다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 민원 건물로의 진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그 동안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온 입주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또 다른 민원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오래 사용해온 신청인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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