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 철거 요구(2017082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07
  • 조회수3,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 철거 요구(2017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706-○○○○○○

 

의결일자 : 20170829

 

신 청 인 : ○○ 31

 

피신청인 : ○○○○ ○○군수

 

주 문

 

피신청인에게 ○○ ○○○○○○62 일원에 설치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 ○○○○○○62 일원(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 보도에 약 55m 길이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설치하여 이 민원 구간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상가, 주택 등에 출입이 불편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니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여 불편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 ○○군수)

 

신청인들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민원 구간에 교통신호기 없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경찰서장)

 

초등학교 학생들의 무단횡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구간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요구대로 방호울타리를 일부 철거하면 효용이 떨어진다.

 

3. 사실 관계

 

. 이 민원 구간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2016. 11.경 관계기관 담당자가 피신청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이 민원 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16. 12. 10. 이 민원 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55m 정도 설치하였다.

 

. 이 민원 구간에는 상가겸용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연달아 위치해 있으며, 상가 이용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신청인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입점해 있는 건물과 미용실과 미술학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또다른 미용실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 이 민원 구간과 접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도로 건너편에는 대형 교회가 위치해 있고 보도에 접한 주거지가 없으며 상가 건물이 한 동 있으나 비어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올해 안에 이 민원 구간과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방문조사 시 지역아동센터 원장은 19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장애우 등으로 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방호울타리 설치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출입구 앞 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하여 이 아이들을 출입토록 하였는데, 현재는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아이들을 인솔하는 상태이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원 시킬 때도 마찬가지여서 몹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장애가 심해 휠체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내원할 경우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볼 때, 방호울타리를 일부분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 대표는 겨울철 보일러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를 하려고 해도 기름 주유 호스가 방호울타리에 걸쳐 통행에 불편을 주어 난처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도 방호울타리로 인해 가구 등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방호울타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관계기관 담당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7. 2. 23. ○○○○ 지역아동센터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안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신청인 대표는 자신 소유의 건물 주차장의 출입을 위해 ○○○○ ○○○○읍 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 담당자는 이 민원 처리 결과를 보고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피신청인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가 또는 주택의 출입구, 건물 주차장 등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4. 판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보호구역의 지정) 6항은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2항은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5. 방호울타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취지는 이해가 되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의 여건과 보행자 특성, 주변 건물의 출입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데, 무단횡단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만을 중시하고 주변 상가와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출입대책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구간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상가, 주택 등에 출입이 불편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다른 보행자 방호울타리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 민원 구간에만 유독 단절 없이 길게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그 불편함이 큰 점, 이 민원 구간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는 보도에 접한 주거지가 없으며 상가 건물이 한 동 있으나 비어있는 상태로 계획대로 올해 안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 방지 효과가 저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민원 구간에 교통신호기 없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나,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7. 2. 23.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재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가결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여 불편을 개선 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