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 철거 요구(20170829)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7-09-07
- 조회수3,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 철거 요구(2017082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CA-1706-○○○○○○
○ 의결일자 : 20170829
○ 신 청 인 : 신○○ 외 31명
○ 피신청인 : ○○○○ ○○군수
○ 주 문
피신청인에게 ○○ ○○군 ○○읍 ○○로 62 일원에 설치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 ○○군 ○○읍 ○○로 62 일원(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 보도에 약 55m 길이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설치하여 이 민원 구간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상가, 주택 등에 출입이 불편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니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여 불편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군수)
신청인들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민원 구간에 교통신호기 없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나. 관계기관(○○경찰서장)
초등학교 학생들의 무단횡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구간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요구대로 방호울타리를 일부 철거하면 효용이 떨어진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구간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2016. 11.경 관계기관 담당자가 피신청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통화하여 이 민원 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16. 12. 10. 이 민원 구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55m 정도 설치하였다.
다. 이 민원 구간에는 상가겸용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연달아 위치해 있으며, 상가 이용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신청인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입점해 있는 건물과 미용실과 미술학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또다른 미용실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라. 이 민원 구간과 접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도로 건너편에는 대형 교회가 위치해 있고 보도에 접한 주거지가 없으며 상가 건물이 한 동 있으나 비어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올해 안에 이 민원 구간과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방문조사 시 지역아동센터 원장은 “총 19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장애우 등으로 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방호울타리 설치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출입구 앞 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하여 이 아이들을 출입토록 하였는데, 현재는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아이들을 인솔하는 상태이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원 시킬 때도 마찬가지여서 몹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장애가 심해 휠체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내원할 경우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볼 때, 방호울타리를 일부분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 대표는 “겨울철 보일러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를 하려고 해도 기름 주유 호스가 방호울타리에 걸쳐 통행에 불편을 주어 난처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도 방호울타리로 인해 가구 등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방호울타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관계기관 담당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7. 2. 23. ○○○○ 지역아동센터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안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신청인 대표는 자신 소유의 건물 주차장의 출입을 위해 ○○○○ ○○군 ○○읍 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 담당자는 이 민원 처리 결과를 보고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피신청인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가 또는 주택의 출입구, 건물 주차장 등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은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2항은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5. 방호울타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취지는 이해가 되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의 여건과 보행자 특성, 주변 건물의 출입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데, 무단횡단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만을 중시하고 주변 상가와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출입대책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구간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상가, 주택 등에 출입이 불편하고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다른 보행자 방호울타리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 민원 구간에만 유독 단절 없이 길게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그 불편함이 큰 점, 이 민원 구간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는 보도에 접한 주거지가 없으며 상가 건물이 한 동 있으나 비어있는 상태로 계획대로 올해 안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 방지 효과가 저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민원 구간에 교통신호기 없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나,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7. 2. 23.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재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가결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는 등 신청인들의 불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 일부를 철거하여 불편을 개선 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 이전글 입주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 다음글 진입로 등 사용토지 수의계약 매각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