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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주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9-07
  • 조회수2,3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주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입주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구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분양신청한 신청인에 대한 입주자격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최하는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확인서 지자체장 직인 누락,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누락 등의 절차상 이유로 분양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이 부당하니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분양공고문에 따르면 ‘분양제출서류는 분양신청 마감일(2015. 12. 24.) 18:00까지 ○○일반산업단지개발(주) 분양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미비 및 작성오류(제본포함) 등으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소기업 전용용지에 입주를 신청하는 업체는 사실확인서(공장소재지 시, 군, 구청의 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된 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부적합 의견이 나온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14. 10. 30.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고시 후 ○○시에서 2015. 2. 9. 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15. 5. 18.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15. 12. 8.에 중소기업 전용단지 포함 총 73획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이 민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광역시 ○○구 ○○동

3) 면 적 : 523,035㎡(약 16만평)

4)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5) 시 행 자 : ○○일반산업단지개발(주)

 

나. 이 민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로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며, 2010. 2. 6.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및 분양을 신청하는 기업은 사실확인서(공장소재지 시, 군, 구청의 날인)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신청인은 금형제조업체로 2010. 2. 6. 이전인 2002. 3. 22.에 법인 등록하여 2005. 3. 22.부터 ○○○○○○저수지길 418 현주소지에 소재하여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F블럭-1롯트 9,900㎡부지 분양(입주)을 희망하고 ○○○○시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시는 사실확인서가 법적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직인날인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결국 2015. 12. 23. 분양(입주) 신청시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날인이 없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15. 12. 23. 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임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발송하였고, ○○시에서 2015. 12. 24. 피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2015. 12. 28.에야 확인이 되었다.

 

마. 신청인은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누락사실을 2015. 12. 24. 등록 마감 이후에 인지하고 2015. 12. 28. 오전에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누락된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시로부터 다시 받아온 지자체장 날인이 된 사실확인서와 기제출된 사실확인서를 교체하고자 했으나,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봉인된 상태로 피신청인에게 이관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접수하지 않았다.

 

바. 이 민원 사업 분양공고 결과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분양(입주)을 신청한 업체는 신청인 외 1개 기업 등 총 2개 업체였다.

 

사. 심의위원회 결과 나머지 1개 업체는 개업일이 2011. 6. 8.로 자격 요건인 2010. 2. 6. 이전기업이 아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평가점수 64점을 받아 40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사실확인서 지자체장 직인누락 및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누락 등의 절차 하자로 2015. 12. 28. 분양부적합 의견을 받게 되었고 2015. 12. 29. 서류미비로 최종 탈락이 결정되었다.

 

아. 신청인은 절차 하자로 부적합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 민원 사업 시행사인 ○○일반산업단지개발(주)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일반산업단지개발(주)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등은 분양신청 수시 현장에서 보완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이유로 2015. 12. 28. 피신청인에게 재심의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았고 2017. 1. 6.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4. 판단 내용

 

가. 관련법령 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6호, 2016.3.22., 일부개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시행 2016.10.31.] [국토교통부훈령 제770호, 2016.10.31., 일부개정]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며, 2010. 2. 6.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중소기업 분포현황 등을 감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산업시설용지

나.「물류단지 개발지침」 제8조의 물류시설용지

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 도시형공장등자족기능용지

라.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마. 그 밖의 가호부터 라호까지와 유사한 시설용지로서 공장 및 창고의 유치가 가능한 용지

 

5)「○○광역시 ○○구 ○○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행 2015.6.26.] [○○광역시○○구조례 제936호, 2015.6.26., 제정]

제3조(심의위원회)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시 ○○○○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판단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임을 확인되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심의위원회에서 분양부적합 의견을 받았으니 재심의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민원 사업 관리권자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감독과 ○○광역시○○ ○○일반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입주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양공고상 언급이 없으므로 그 결정은 피신청인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

 

2)「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 (5)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해당 기업에게 분양우선권을 주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입주) 신청자가 2010. 2. 6.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적격기업 여부가 분양(입주) 심사의 핵심인 점,

 

3) 분양(입주)신청기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에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신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비록 분양(입주) 신청시 ○○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시에서 분양(입주) 신청 마감전인 2015. 12. 24.에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분양(입주)가 가능한 적격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사실확인서의 직인에 갈음하는 공적 인증을 해준 점,

 

4) 피신청인도 2015. 12. 23. 현장방문을 통해서 신청인이 2010. 2. 6. 이전인 2005. 3. 22.부터 ○○○○○○저수지길 418 현주소지에서 계속 영업중으로 이 민원 사업 부지 분양(입주) 신청 자격이 있는 업체임을 확인한 점,

 

5) 신청인이 분양(입주) 신청 접수 후 입주계획서 등을 통해 분양(입주) 신청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제출서류 중 일부에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사업 관련 입주자격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F-1 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사업 부지에 분양(입주) 신청한 신청인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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